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
| 개선사유서의 제출 대상 및 시기(제21조제4항 관련) |
| 1. 측정기기를 교정하는 경우 가. 제출시기: 교정 전 나. 개선사유: 표준용액을 이용한 검ㆍ교정 및 검량선 확인 등 측정기기 성능확인 및 교정 2. 측정기기를 청소하는 경우 가. 제출시기: 청소 전 나. 개선사유: 시료채취조 청소, 센서류의 전극 세척, 튜브 등 소모품 교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 정도검사 1) 제출시기: 검사 전 2) 개선사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 수검 나. 설비점검 1) 제출시기: 점검 전 2) 개선사유: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전설비 보완공사 등 사전 계획된 설비점검 다. 비정상 상태정보 발생 1) 제출시기: 사유 발생 후 8시간 이내 2) 개선사유 가) 통신불량: 측정기기의 전원 단절, 통신회선 불량 등 점검 나) 작동불량: 시료ㆍ시약의 미공급, 주요부품 고장 등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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