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1] | |||||
|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제68조 관련) | |||||
| 선박의 종류 | 작업 내용 | 표시등화 | 가시거리 | 설치기준 | |
| 1. 트롤어선 | 가. 외끌이의 경우 | 1) 어망을 투입하고 있는 경우 | 수직선상에 백색 등화 2개 | 법 제8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다른 등화보다 그 가시거리가 짧아야 하되, 1해리 이상의 수평선 주위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 0.9미터 이상의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
| 2) 어망을 건져 올리고 있는 경우 | 수직선상에 홍색 등화 1개와 그 윗부분에 백색 등화 1개 | ||||
| 3) 어망이 장애물이 걸린 경우 | 수직선상에 홍색 의 등화 2개 | ||||
| 나. 쌍끌이의 경우 | 외끌이의 경우에 해당하는 등화 외에 야간에는 한 쌍을 이룬 다른 선박의 진행방향을 비추는 탐조등 1개 | ||||
| 2. 선망어선 | 어구에 의하여 조종성능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경우 | 수직선상에 1초마다 번갈아 섬광을 발하며, 꺼지고 켜지는 시간이 동일한 황색의 등화 2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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