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 ] 안전진단대행업 [ ] 안전관리대행업 | 합병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일 | |||||||||||||||||||
| 합병하는 법인 | 상호(명칭) | 설립 연월일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 ||||||||||||||||||||
| 주소 | |||||||||||||||||||||
| 사업의 종류 | |||||||||||||||||||||
| 합병되는 법인 | 상호(명칭) | 설립 연월일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 ||||||||||||||||||||
| 주소 | |||||||||||||||||||||
| 사업의 종류 | |||||||||||||||||||||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상호(명칭) | 설립 연월일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 ||||||||||||||||||||
| 주소 | |||||||||||||||||||||
| 사업의 종류 | |||||||||||||||||||||
| 「해상교통안전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 ] 안전진단대행업, [ ] 안전관리대행업의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〇〇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통보 | |||||||||||||
| 신고인 | 처리기관: 해양수산부(안전진단대행업의 경우)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안전관리대행업의 경우)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