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5. 5. 26.> | |
| 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제12조제3항 관련) | |
| 구분 | 안전진단서 제출시기 |
| 가.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ㆍ고시 또는 변경 | 항로나 정박지의 지정ㆍ고시 또는 변경 전 |
| 나.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 1)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변경의 경우에는 채굴계획 변경에 대한 인가 전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전,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지정 전 또는 골재채취 허가의 변경 승인 전 |
| 다.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ㆍ터널ㆍ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ㆍ부설 또는 보수 | 1) 교량 또는 터널의 건설ㆍ보수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25조 등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이에 해당하는 처분 전, 그 밖의 변경 또는 보수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등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결정 전 2) 해월케이블을 설치ㆍ부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그 밖의 공사 계획의 인가 전 3) 그 밖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또는 매립의 허가 신청 전, 협의 또는 승인 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또는 매립의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 전,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변경사항의 협의ㆍ승인 전 |
| 라.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ㆍ재개발 | 1) 무역항 또는 연안항을 신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법」제8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전 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ㆍ고시 전 3) 「어촌ㆍ어항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어항의 지정ㆍ고시 전 4)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이용하는 계류시설의 건설 또는 변경이나 길이 100미터 미만의 정기여객선(「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이 이용하는 안벽(岸壁) 구조 계류시설의 건설 또는 변경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전(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전) 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28조 등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또는 매립의 허가 신청, 협의 또는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허가, 협의 또는 승인 전 다) 계류시설에 대한 증축ㆍ개축 없이 접안능력을 상향하려는 경우 시설능력의 변경 지정 전 5) 방파제ㆍ파제제 및 방조제의 건설 또는 변경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항만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전(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전) 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28조 등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또는 매립의 허가 신청, 협의 또는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허가, 협의 또는 승인 전 |
| 마. 그 밖의 사업 | 최고 속력이 시속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투입하여 해상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전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전 |
| 비고 1.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는 가장 먼저 도래하는 시기로 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협의ㆍ승인 등이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의제처리되기 전까지 안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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