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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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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별표 제1호화약류(제2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의 범위(제6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제6조제1항제2호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항법(제6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9조, 제22조, 제48조, 제56조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진단서의 작성기준(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인증심사의 방법(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인증심사 수수료(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 기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제5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제6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제6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호수역 입역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사ㆍ작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사ㆍ작업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 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양레저활동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선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교육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정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정부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선박안전관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안전관리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관리대행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외국선박 통제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해사안전감독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제1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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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5. 5. 26.>
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제12조제3항 관련)
구분안전진단서 제출시기
가.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ㆍ고시 또는 변경항로나 정박지의 지정ㆍ고시 또는 변경 전
나.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1)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변경의 경우에는 채굴계획 변경에 대한 인가 전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전,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지정 전 또는 골재채취 허가의 변경 승인 전
다.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ㆍ터널ㆍ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ㆍ부설 또는 보수1) 교량 또는 터널의 건설ㆍ보수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25조 등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이에 해당하는 처분 전, 그 밖의 변경 또는 보수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등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결정 전
2) 해월케이블을 설치ㆍ부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그 밖의 공사 계획의 인가 전
3) 그 밖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또는 매립의 허가 신청 전, 협의 또는 승인 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또는 매립의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 전,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변경사항의 협의ㆍ승인 전
라.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ㆍ재개발1) 무역항 또는 연안항을 신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법」제8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전
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ㆍ고시 전
3) 「어촌ㆍ어항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어항의 지정ㆍ고시 전
4)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이용하는 계류시설의 건설 또는 변경이나 길이 100미터 미만의 정기여객선(「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이 이용하는 안벽(岸壁) 구조 계류시설의 건설 또는 변경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전(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전)
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28조 등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또는 매립의 허가 신청, 협의 또는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허가, 협의 또는 승인 전
다) 계류시설에 대한 증축ㆍ개축 없이 접안능력을 상향하려는 경우 시설능력의 변경 지정 전
5) 방파제ㆍ파제제 및 방조제의 건설 또는 변경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항만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전(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전)
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28조 등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또는 매립의 허가 신청, 협의 또는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허가, 협의 또는 승인 전
마. 그 밖의 사업최고 속력이 시속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투입하여 해상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전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전
비고
1.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는 가장 먼저 도래하는 시기로 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협의ㆍ승인 등이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의제처리되기 전까지 안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