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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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 |||
| 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7조 관련) | |||
| 1. 법 제46조제2항제1호ㆍ제2호(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만 해당한다)ㆍ제3호에 따른 선박 및 영 제17조제3호에 따른 선박 | |||
| 구분 | 내용 | ||
| 가. 해상에서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 1)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 나) 식별된 모든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의 수립 다)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비상대책을 포함하여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지속적인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2) 1)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을 수립하고,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이 이를 이행ㆍ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
| 나.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1)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책임ㆍ권한 및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원 및 육상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 ||
| 다.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사항 | 1)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별표 12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육상직원으로서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지휘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을 감시하며, 필요한 자원과 육상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안전관리자는 2)에서 규정한 임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 ||
| 라. 선장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1)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가)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의 시행 나) 해상종사원이 안전관리체제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동기의 부여 다) 간단명료한 지시 및 지침의 통보 라) 안전관리체제의 준수 여부 확인 마) 안전관리체제의 검토 및 그에 대한 결함사항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의 보고 2)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가)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나) 필요시 회사에 대한 지원요청 | ||
| 마.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 선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가) 해상종사원을 지휘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 보유 나) 회사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숙지 다) 선장의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의 제공 2) 회사는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가)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고 해당 자격증서를 가진 건강한 해상종사원의 승선 나) 모든 측면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해상종사원의 승선 3) 신규채용되거나 임무가 변경된 종사원이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에 익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모든 해상종사원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출항 전에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지침을 문서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4)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종사원들이 관련 법령ㆍ규칙ㆍ규약 및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5) 안전관리체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훈련절차를 수립ㆍ유지하고, 관련된 종사원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해상종사원들이 사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그들이 임무를 수행할 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바. 선상운용(船上運用)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 선박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주요 선상운용계획 및 지침을 작성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 1)에 따른 업무는 명확히 규정되고 자격이 있는 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 ||
| 사. 선박충돌사고 등 발생 시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 선박의 잠재적인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 1)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연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선박과 관련한 위험ㆍ사고 및 비상상황에 대하여 선박 및 사업장의 조직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 아. 사고,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 1) 안전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적합사항, 사고 및 위험발생에 대하여 보고하고, 조사ㆍ분석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 1)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 ||
| 자.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 1) 선박이 관련 법령 및 자체수립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ㆍ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 1)에 따른 절차 수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주기적인 검사 나) 가)의 검사에 관한 모든 부적합사항(추정되는 원인을 포함한다)의 보고 및 시정조치 다) 가) 및 나)의 활동에 대한 기록유지 3) 갑자기 작동이 정지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박의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설비 및 기능을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4) 3)에 따른 절차 수립에는 설비 및 기술적 체계를 향상시키는 방법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예비설비 및 기술적 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시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5) 2)가)에 따른 주기적인 검사 및 4)에 따른 설비 및 기술적 체계의 향상방법은 선박의 일상적인 운항정비에 포함해야 한다. | ||
| 차.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지침서 등 문서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 1)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를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 문서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가) 모든 관련 부서에서는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효력이 있는 문서만을 사용할 것 나) 문서의 개정은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검토ㆍ승인할 것 다) 무효화된 문서는 신속히 폐기할 것 3) 문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해당 선박과 관련되는 모든 문서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 카.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1)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이 안전관리체제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인증심사 시행 전에 내부심사를 시행해야 한다. 2) 회사는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은 종사자 등이 이 표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책임을 이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3) 1)의 내부심사를 시행한 후 안전관리체제의 효율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 및 검토를 해야 한다. 4) 내부심사와 시정조치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5) 내부심사를 실시하는 자는 사업장의 규모 및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를 받는 부서와 독립된 자여야 한다. 6) 내부심사 결과 및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효율성 검토 결과는 관련 부서의 책임 있는 모든 종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7) 내부심사 시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는 그 사항을 적절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 ||
| 2.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만 해당한다) 및 영 제17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선박 | |||
| 구분 | 내용 | ||
| 가. 해상에서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 1)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을 포함하는 안전관리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2) 1)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을 수립하고,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이 이를 이행ㆍ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
| 나.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1)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책임ㆍ권한 및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원 및 육상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 ||
| 다.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사항 | 1)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별표 12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육상직원으로서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지휘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을 감시하며, 필요한 자원과 육상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안전관리자는 2)에서 규정한 임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 ||
| 라. 선장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1)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의 시행에 대하여 선장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2)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가)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나) 필요시 회사에 대한 지원요청 | ||
| 마.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 선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가) 해상종사원을 지휘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보유 나) 회사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숙지 2) 회사는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가) 관련 국내법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고 해당 자격증서를 가진 건강한 해상종사원의 승선 나) 모든 측면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해상종사원의 승선 3) 안전관리체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훈련절차를 수립ㆍ유지하고 관련된 종사원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바. 선상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 선박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주요 선상운용계획 및 지침을 작성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 1)에 따른 업무는 명확히 규정되고 자격이 있는 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3) 해상기상상태별 자체운항통제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4) 자체운항통제기준에는 운항 중 기상악화 시의 피항 등의 대응계획 및 절차와 기상특보 시 운항 및 입출항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사. 선박충돌사고 등 발생 시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 선박의 잠재적인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 1)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연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 아. 사고,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 1) 안전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적합사항(사업장만 해당한다), 사고 및 위험발생에 대하여 보고하고, 조사ㆍ분석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 1)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 ||
| 자.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 1) 선박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ㆍ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 1)에 따른 절차 수립에는 주기적인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갑자기 작동이 정지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박의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설비 및 기능을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 ||
| 차.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지침서 등 문서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 1)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를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 무효화된 문서는 신속히 폐기해야 한다. 3) 문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해당 선박과 관련되는 모든 문서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 카.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1)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이 안전관리체제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인증심사 시행 전에 사업장에 대한 내부심사를 시행해야 한다. 2) 회사는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은 종사자 등이 이 표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책임을 이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매월 선박을 방문하여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 활동이 안전관리체제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4) 내부심사와 시정조치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 ||
| 비고 1.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선박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적용한다. 가. 나목1) 및 2): 바목3) 및 4)에 따른 자체운항통제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책임과 권한 관계의 규정, 문서화 및 육상지원의 제공 나. 라목1) 및 같은 목 2)가): 바목3) 및 4)에 따른 자체운항통제기준의 시행을 위한 선장의 안전관리 목표 및 방침의 시행과 이를 위한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 및 책임 다. 마목1)나): 바목3) 및 4)에 따른 자체운항통제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선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한 회사규정의 숙지 라. 바목3) 및 4): 자체운항통제기준 마. 사목1): 기상악화 시 자체 입출항통제 또는 운항 중 피항 등에 대한 비상대응절차의 수립 바. 카목3):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박 방문 및 확인 2.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선박 외의 선박(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하여 운항하는 압항부선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마목1)나)에 관한 사항 나. 바목3) 및 4)에 관한 사항 | |||
| 3.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 | |||
| 구분 | 내용 | ||
| 가.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 운항선ㆍ 시운전선 | 1)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 나) 식별된 모든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의 수립 다)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비상대책을 포함하여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지속적인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라) 안전과 관련된 준해양사고 등의 보고를 장려하는 방침 마) 안전문화 2) 1)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과 안전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이 이를 이행ㆍ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
| 나.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운항선ㆍ 시운전선 | 1) 안전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는 안전관리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2)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책임ㆍ권한 및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원 및 육상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 |
| 다.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사항 | 운항선ㆍ 시운전선 | 1)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별표 1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육상직원으로서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지휘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을 감시하며, 필요한 자원과 육상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안전관리자는 2)에서 규정한 임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 |
| 라. 선장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운항선 | 1)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가) 안전관리 목표 및 방침의 시행 나) 해상종사원이 안전관리체제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동기의 부여 다) 간단명료한 지시 및 지침의 통보 라) 안전관리체제의 준수 여부 확인 마) 안전관리체제의 검토 및 그에 대한 결함사항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의 보고 2)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가)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나) 필요시 회사에 대한 지원요청 | |
| 시운전선 | 1)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가)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나) 필요시 회사에 대한 지원요청 | ||
| 마.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운항선ㆍ 시운전선 | 1) 선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가) 해상종사원을 지휘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보유 나) 회사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숙지 다) 선장의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의 제공 2) 회사는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가)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고 해당 자격증서를 가진 건강한 해상종사원의 승선 나) 모든 측면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해상종사원의 승선 3) 신규채용되거나 임무가 변경된 종사원이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에 익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모든 해상종사원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출항 전에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지침을 문서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4)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종사원들이 관련 법령ㆍ규칙ㆍ규약 및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5) 안전관리체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훈련절차를 수립ㆍ유지하고 관련된 종사원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해상종사원들이 사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종사원들 간에 의사소통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안전관리업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및 심의ㆍ결정 등을 위한 안전위원회의 구성 나) 안전관리체제 운용 목적의 이해, 중요 안전정보의 전달, 제도의 신설ㆍ변경 등 협의를 위한 의사소통체제 | |
| 바. 선상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 운항선 | 1) 선박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주요 선상운용계획 및 지침을 작성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선상운용계획 및 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운항관리일반 나) 기상 다) 선원의 휴식 및 건강상태 관리 라) 수면효과 고도 한계, 임시 상승 고도 한계 및 임시 상승 고도에서 체공시간(滯空時間)의 한계 등을 포함한 운항안전에 관한 사항 마) 보안 바) 위험물 사) 통신 및 보고 아) 탑재관리 자) 여객관리 2) 1)에 따른 업무는 명확히 규정되고 자격이 있는 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3) 해상기상상태별 자체운항통제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4) 자체운항통제기준에는 운항 중 기상악화 시의 피항 등의 대응계획 및 절차와 기상특보 시 운항 및 입출항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의 경우 출항 전 여객의 안전 및 비상시 행동요령 등 여객 친숙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 |
| 시운전선 | 1) 선박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주요 시운전계획 및 지침을 작성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시운전계획 및 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시운전 해역 나) 시운전 항해계획 다) 시운전 업무 라) 시운전 단계별 안전 확인 및 보고 사항 마) 시운전 제한 및 중단 사항 2) 1)에 따른 업무는 명확히 규정되고 자격이 있는 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3) 시운전 전 대상 선박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항성을 증명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며, 그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해당 선박이 기술자료에 합치하는지 여부 나) 선박 중량의 한계 다) 탑재 및 분배 한계 라) 무게 및 양력(揚力) 중심 한계 마) 속도의 한계 바) 수면효과 고도 한계 사) 선박 분류에 따른 임시 상승 고도 한계 아) 임시 상승 고도에서 체공시간의 한계 자) 운전 및 기기 사용의 제한 차)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보장 4) 수면비행선박의 안전한 시운전 실행을 위하여 통신 및 보고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5) 해상기상상태별 자체운항통제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6) 자체운항통제기준에는 운항 중 기상악화 시의 피항 등의 대응계획 및 절차와 기상특보 시 운항 및 입출항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사. 선박충돌사고 등 발생 시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운항선 | 1) 선박의 잠재적인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대응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수행을 위한 비상 운영체제 나) 비상상황을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 및 책임자 업무범위 다)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활동 2) 1)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연습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3) 비상상황의 식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충돌 나) 퇴선 다) 오염 라) 좌초 마) 화재 및 폭발 바) 안정성 상실 사) 조종통제 불능 아) 구조결함 발생 자) 운항 중 결함 발생 차) 여객 및 해상종사원의 안전 위해 발생 4) 선박과 관련한 위험ㆍ사고 및 비상상황에 대하여 선박 및 사업장의 조직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 |
| 시운전선 | 1) 시운전 선박의 잠재적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비상상황의 식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충돌 나) 퇴선 다) 오염 라) 좌초 마) 화재 및 폭발 바) 안정성 상실 사) 조종통제 불능 아) 구조결함 발생 자) 운항 중 결함 발생 차) 해상종사원의 안전 위해 발생 2) 1)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연습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3) 선박과 관련한 위험ㆍ사고 및 비상상황에 대하여 선박 및 사업장의 조직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 ||
| 아. 사고,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 운항선ㆍ 시운전선 | 1) 안전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적합사항, 사고, 준해양사고 및 위험발생에 대하여 자체 안전보고절차를 수립 및 운영해야 하며,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항해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한 자체 자율보고 나) 자체 안전보고절차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에 대한 조사, 자료화, 분석 및 피드백 등 정보 처리절차 2) 선박, 인원 및 환경에 대하여 식별된 모든 위험성에 대한 평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3) 1)에 따른 자체 안전보고 결과를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시정조치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 |
| 자.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운항선 | 1) 선박이 관련 법령 및 자체수립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ㆍ유지되고 있는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 1)에 따른 절차 수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주기적인 검사 나) 가)의 검사에 관한 모든 부적합사항(추정원인을 포함한다)의 보고 및 시정조치 다) 가) 및 나)의 활동에 대한 기록 유지 3) 갑자기 작동이 정지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박의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설비 및 기능을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4) 3)에 따른 절차 수립에는 설비 및 기술적 체계를 향상시키는 방법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예비설비 및 기술적 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시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5) 2) 가)에 따른 주기적인 검사 및 4)에 따른 설비 및 기술적 체계의 향상방법은 선박의 일상적인 운항정비에 포함해야 한다. 6) 선박 검사 및 정비를 위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된 검사ㆍ정비조직을 갖춰야 한다. | |
| 시운전선 | 시운전 실행 전 선박의 선체 및 기기들의 안전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 ||
| 차.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지침서 등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 운항선 | 1)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를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 문서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가) 모든 관련 부서에서는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효력이 있는 문서만을 사용할 것 나) 문서의 개정은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검토ㆍ승인할 것 다) 무효화된 문서는 신속히 폐기할 것 3) 문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선박에서 필수 보유해야 할 문서를 목록화하고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 시운전선 | 시운전 안전관리체제 활동은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2) 선상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3)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고,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5)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
| 카.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운항선 | 1)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이 안전관리체제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인증심사 시행 전에 내부심사를 시행해야 한다. 2) 회사는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은 종사자 등이 이 표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책임을 이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3) 1)의 내부심사를 시행한 후 안전관리체제의 효율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 및 검토를 해야 한다. 4) 내부심사와 시정조치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5) 내부심사를 실시하는 자는 사업장의 규모 및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를 받는 부서와 독립된 자여야 한다. 6) 내부심사 결과 및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효율성 검토 결과는 관련 부서의 책임 있는 모든 종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7) 내부심사 시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는 그 사항을 적절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8) 안전관리체제 활동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측정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자료수집, 보고, 분석, 평가 및 피드백의 절차 나) 안전관리체제 활동 저해 요인에 대한 주기적인 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 절차 9) 운항해역, 운전절차, 장비 및 시스템 등의 변경 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변경관리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 |
| 시운전선 | 1) 계획된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안전관리체제 이행 기록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2) 시운전 해역, 시운전 절차, 장비 및 시스템 등의 변경 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변경관리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 ||
| 비고 1. 위 표에서 “운항선”이란 제2호에 따른 시운전선 외의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시운전선”이란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할 때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에 합격하기 전에 시운전을 하는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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