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 ] 안전진단대행업 [ ] 안전관리대행업 | [ ] 휴업 [ ] 폐업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인 | 상호(명칭) | 설립 연월일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종류 및 내용 | |||||||||||||||||||||||||||
| 휴업 기간 또는 폐업일 | |||||||||||||||||||||||||||
| 「해상교통안전법」 제21조 또는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안전진단대행업, [ ] 안전관리대행업의 [ ] 휴업 또는 [ ] 폐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〇〇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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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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