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 | ||||
| 화약류(제2조제1호 관련) | ||||
| 1. 80톤 이상의 폭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약 또는 화공품 등의 물질로서 제1호에 따른 80톤 이상의 폭약으로 환산되는 수량의 물질 | ||||
| 화약 및 화공품 등의 종류 | 폭약 1톤으로 환산되는 수량 | |||
| 가. 화약 | 2톤 | |||
| 나. 화공품(탄약을 포함한다) | 1) 실탄 또는 공포탄 | 200만개 | ||
| 2) 신관 또는 화관 | 5만개 | |||
| 3) 총용뇌관 | 250만개 | |||
| 4)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 | 100만개 | |||
| 5) 신호뇌관 | 25만개 | |||
| 6) 도폭선 | 50킬로미터 | |||
| 7) 그 밖의 화공품 | 해당 화공품의 원료가 되는 화약 2톤 또는 폭약 1톤 | |||
| 다. 폭약ㆍ화약 및 화공품 외의 물질로서 폭발성을 가진 물질 | 2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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