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
| 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제59조제4항 관련) |
| 1. 해사안전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59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효력 기간 중 효력정지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2. 해사안전우수사업자에 대한 3개월 이내의 효력정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운영선박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2명 이하의 사망자나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운영선박이 2명 이하의 사망자나 실종자가 발생한 해양사고를 일으킨 경우 나. 여객선인 운영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로 인하여 4명 이하의 여객이 중상을 입은 경우 다. 해양사고로 인하여 운영선박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운영선박이 해양사고를 일으켜 다른 선박에 중대한 손상을 일으킨 경우 라. 운영선박이 별표 17 제2호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해양오염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해양오염을 일으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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