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 ||
| 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 기준(제59조제1항 관련) | ||
| 해사안전우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3년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해사안전우수사업자 평가지수가 80점 이상이고, 같은 종류의 사업자 중 상위 100분의 1 이내일 것. 다만,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100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상위 1개사를 지정할 수 있다. 가. 저사고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안전경영 지표는 다음의 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나, 같은 종류의 사업자에게는 동일한 항목을 적용한다. 1) 사업자의 고용안정성 2) 선원에 대한 투자 정도 3) 안전관리전문인력에 대한 투자 정도 4) 선박의 안전관리 수준 정도 5) 안전관리 활동의 결과 2.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하 이 별표에서 "운영선박"이라 한다)에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이하 이 별표에서 "해양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3명 이상의 사망자ㆍ실종자가 발생하거나, 운영선박이 3명 이상의 사망자ㆍ실종자가 발생한 해양사고를 일으킨 경우 나. 여객선인 운영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로 인하여 여객이 사망ㆍ실종되거나 5명 이상의 여객이 중상(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상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경우 다. 운영선박이 해양사고로 전손(全損)된 경우 또는 다른 선박의 전손을 일으킨 경우 라. 운영선박에서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해당하는 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다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 대하여 해당 유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마.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바. 사업자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Tokyo MOU) 등 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의 안전수준 평가에서 보통(medium) 미만의 평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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