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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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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별표 제1호화약류(제2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의 범위(제6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제6조제1항제2호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항법(제6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9조, 제22조, 제48조, 제56조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진단서의 작성기준(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인증심사의 방법(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인증심사 수수료(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 기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제5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제6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제6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호수역 입역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사ㆍ작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사ㆍ작업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 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양레저활동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선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교육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정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정부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선박안전관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안전관리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관리대행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외국선박 통제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해사안전감독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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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5. 5. 26.>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9조제1항 관련)
1. 교육시기 및 유효기간

비고: 위 표에서 “직전에 이수한 교육”이란 정기교육을 받으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과거에 이수한 신규교육이나 정기교육을 말한다.

2. 교육내용

비고: 위 표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내항선의 사업장 소속 교육 대상자는 외항선의 사업장 소속 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3. 교육시간

비고: 위 표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교육 대상자는 자신이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을 초과하는 교육과정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4. 교육 시간의 면제
가.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새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종전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제2호의 교육 내용과 상응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교육을 받은 시간만큼 교육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구분신규교육정기교육
가. 교육시기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직전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 1년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나. 유효기간해당 교육 이수일부터 3년직전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
구분외항선의 사업장 소속내항선의 사업장 소속
교육내용1. 안전관리체제 수립ㆍ운영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령
2. 조사, 질문, 평가 등 심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술
3.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
4. 해운ㆍ선박운항의 지식 및 육상ㆍ해상 직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5. 해양사고 및 중대재해 관리
1. 안전관리체제 수립ㆍ운영 관련 국내법령
2. 조사, 질문, 평가 등 심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술
3.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
4. 해운ㆍ선박운항의 지식 및 육상ㆍ해상 직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5. 해양사고 및 중대재해 관리
구분외항선의 사업장 소속내항선의 사업장 소속
교육 시간안전관리
책임자
16시간 이상14시간 이상
안전
관리자
14시간 이상1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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