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5. 5. 26.> | ||||||||||||||||||||||||||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9조제1항 관련) | ||||||||||||||||||||||||||
| 1. 교육시기 및 유효기간 비고: 위 표에서 “직전에 이수한 교육”이란 정기교육을 받으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과거에 이수한 신규교육이나 정기교육을 말한다. 2. 교육내용 비고: 위 표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내항선의 사업장 소속 교육 대상자는 외항선의 사업장 소속 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3. 교육시간 비고: 위 표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교육 대상자는 자신이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을 초과하는 교육과정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4. 교육 시간의 면제 가.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새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종전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제2호의 교육 내용과 상응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교육을 받은 시간만큼 교육 시간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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