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 ||
| 인증심사의 방법(제41조제1항 관련) | ||
| 1. 인증심사의 방법 | ||
| 인증심사 종류 | 세부 방법 | |
| 가. 최초인증심사 | 1) 내부심사 실적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체제가 수립되어 3개월 이상 동안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태(사업장의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별로 1척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3개월 이상의 안전관리체제가 시행되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포함한다)를 심사한다. 2)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를 할 때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분사무소의 수 이상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3)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는 제40조제1호에 따라 제출된 공동 제출서류를 먼저 심사한 후에 실시한다. 4)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는 사업장에 대한 최초인증심사가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 |
| 나. 갱신인증심사 | 1)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 상태를 심사한다. 2)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분사무소에 대한 갱신인증심사에 관하여는 가목2)를 준용한다. | |
| 다. 중간인증심사 | 1) 안전관리체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2)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분사무소에 대한 중간인증심사에 관하여는 가목2)를 준용한다. | |
| 라. 임시인증심사 | 1)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 가) 별표 11 제1호,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아목ㆍ차목ㆍ카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상태 및 그에 대한 시행계획 나) 별표 11 제1호,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수립계획 및 그에 대한 시행계획 다) 사업장에 대하여 선박 도입 후 3개월 이내에 내부심사를 시행할 계획 2) 선박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 가) 1)가)에 관한 선장 및 선박직원(「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을 말한다)의 숙지 여부 나) 항해 전 해상종사원에 대한 필수정보 제공 여부 다) 선박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내부심사를 시행할 계획(별표 11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라)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가 해상종사원들이 이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 3)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함에 따른 인증심사는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를 실시한 후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를 실시한다. | |
| 마. 수시인증심사 | 1) 안전관리체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2)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분사무소에 대한 수시인증심사에 관하여는 가목2)를 준용한다. | |
| 비고 1. 임시인증심사에 합격한 자는 해당 합격일부터 사업장에 대해서는 12개월 이내에, 선박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위 표 라목1)가) 및 나)에 따른 안전관리체제 수립ㆍ시행 계획에 따라 각각 안전관리체제를 갖춰야 한다. 2. 임시인증심사에 합격한 자는 3개월 이내에 위 표 라목1)다) 및 2)다)에 따른 내부심사계획에 따라 내부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3. 인증심사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재지에서 실시한다. 4. 인증심사기관은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휴일에도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 5. 그 밖에 인증심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2. 인증심사대상 분사무소의 수 | ||
| 분사무소의 총수 | 최초ㆍ갱신인증심사대상 분사무소의 수 | 중간인증심사대상 분사무소의 수 |
| 1개 | 1개 | 1개 |
| 2개 | 2개 | 1개 |
| 3개 | 2개 | 2개 |
| 4개 | 3개 | 2개 |
| 5개 | 3개 | 2개 |
| 6개 | 3개 | 2개 |
| 7개 | 4개 | 3개 |
| 8개 | 4개 | 3개 |
| 9개 | 4개 | 3개 |
| 10개 | 5개 | 3개 |
| 11개 이상 17개 이하 | 6개 | 4개 |
| 18개 이상 24개 이하 | 총수의 40퍼센트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4개 |
| 25개 이상 | 총수의 40퍼센트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총수의 20퍼센트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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