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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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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의 범위(제6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제6조제1항제2호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항법(제6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9조, 제22조, 제48조, 제56조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진단서의 작성기준(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인증심사의 방법(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인증심사 수수료(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 기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제5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제6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제6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호수역 입역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사ㆍ작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사ㆍ작업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 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양레저활동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선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교육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정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정부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선박안전관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안전관리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관리대행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외국선박 통제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해사안전감독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인증심사의 방법(제4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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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인증심사의 방법(제41조제1항 관련)
1. 인증심사의 방법
인증심사 종류세부 방법
가. 최초인증심사1) 내부심사 실적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체제가 수립되어 3개월 이상 동안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태(사업장의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별로 1척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3개월 이상의 안전관리체제가 시행되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포함한다)를 심사한다.
2)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를 할 때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분사무소의 수 이상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3)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는 제40조제1호에 따라 제출된 공동 제출서류를 먼저 심사한 후에 실시한다.
4)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는 사업장에 대한 최초인증심사가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나. 갱신인증심사1)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 상태를 심사한다.
2)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분사무소에 대한 갱신인증심사에 관하여는 가목2)를 준용한다.
다. 중간인증심사1) 안전관리체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2)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분사무소에 대한 중간인증심사에 관하여는 가목2)를 준용한다.
라. 임시인증심사1)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
가) 별표 11 제1호,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아목ㆍ차목ㆍ카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상태 및 그에 대한 시행계획
나) 별표 11 제1호,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수립계획 및 그에 대한 시행계획
다) 사업장에 대하여 선박 도입 후 3개월 이내에 내부심사를 시행할 계획
2) 선박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
가) 1)가)에 관한 선장 및 선박직원(「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을 말한다)의 숙지 여부
나) 항해 전 해상종사원에 대한 필수정보 제공 여부
다) 선박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내부심사를 시행할 계획(별표 11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라)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가 해상종사원들이 이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
3)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함에 따른 인증심사는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를 실시한 후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를 실시한다.
마. 수시인증심사1) 안전관리체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2)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분사무소에 대한 수시인증심사에 관하여는 가목2)를 준용한다.
비고
1. 임시인증심사에 합격한 자는 해당 합격일부터 사업장에 대해서는 12개월 이내에, 선박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위 표 라목1)가) 및 나)에 따른 안전관리체제 수립ㆍ시행 계획에 따라 각각 안전관리체제를 갖춰야 한다.
2. 임시인증심사에 합격한 자는 3개월 이내에 위 표 라목1)다) 및 2)다)에 따른 내부심사계획에 따라 내부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3. 인증심사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재지에서 실시한다.
4. 인증심사기관은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휴일에도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
5. 그 밖에 인증심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증심사대상 분사무소의 수
분사무소의 총수최초ㆍ갱신인증심사대상
분사무소의 수
중간인증심사대상
분사무소의 수
1개1개1개
2개2개1개
3개2개2개
4개3개2개
5개3개2개
6개3개2개
7개4개3개
8개4개3개
9개4개3개
10개5개3개
11개 이상 17개 이하6개4개
18개 이상 24개 이하총수의 40퍼센트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4개
25개 이상총수의 40퍼센트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총수의 20퍼센트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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