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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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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별표 제1호화약류(제2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의 범위(제6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제6조제1항제2호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항법(제6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9조, 제22조, 제48조, 제56조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진단서의 작성기준(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인증심사의 방법(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인증심사 수수료(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 기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제5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제6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제6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호수역 입역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사ㆍ작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사ㆍ작업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 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양레저활동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선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교육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정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정부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선박안전관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안전관리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관리대행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외국선박 통제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해사안전감독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기준(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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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5. 5. 26.>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등록요건
종류기술인력장비
1종
안전진단
대행업자
1) 책임자급: 1명 이상
2) 선임자급: 4명 이상
3) 보조자급: 3명 이상
1) 선박조종시뮬레이터: 1대. 다만, 2대 이상의 시각화시스템 및 선교시스템을 갖추어 2대 이상의 선박으로 실시간 통합 조종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해상교통조사장비: 1조 이상
2종
안전진단
대행업자
1) 책임자급: 1명 이상
2) 선임자급: 2명 이상
3) 보조자급: 2명 이상
1) 선박조종시뮬레이터: 1대
2) 해상교통조사장비: 1조 이상
비고
1. 1종 안전진단대행업자 및 2종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 범위는 안전진단 대상사업의 규모 및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기술인력 중 책임자급 인력을 대체자격자로만 갖추어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중 선임자급 인력의 과반수 이상은 기본자격자로 갖춰야 하며, 2종 안전진단대행업자로만 등록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2종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가 해상교통안전진단 관련 업무를 3년간 수행하고 1종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종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변경등록할 수 있다.
4. 선박조종시뮬레이터 및 해상교통조사장비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 기술인력 및 장비의 기준
가. 기술인력
구 분자격요건
책임자급
인력
1) 기본자격: 2)에 따른 대체자격 또는 선임자급 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 또는 안전진단서 검토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대체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해사안전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사안전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선임자급
인력
1) 기본자격: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 또는 2급 이상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거나 안전진단서 검토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체자격: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해사안전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거나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또는 해사안전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해사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거나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또는 해사안전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해사안전 관련 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거나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또는 해사안전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췄을 것
(2)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 된 후 안전진단서 검토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보조자급
인력
1) 기본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 또는 2급 이상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했을 것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2) 대체자격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해사안전 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했을 것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해사안전 관련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거나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또는 해사안전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해사안전 관련 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거나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또는 해사안전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췄을 것
(2)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 된 후 안전진단서 검토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비고
1) 상위급의 진단인력은 바로 아래 급 진단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해사안전 관련 분야는 선박항해학, 선박운용학, 선박운항학, 해상교통공학, 조선해양공학, 해양물리학, 지리정보학, 전산학, 통계학, 안전공학,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공 분야를 말한다. 다만, 해양물리학, 지리정보학, 전산학, 통계학, 안전공학,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공 분야일 경우에는 이수학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연구실적 및 논문 등을 참조할 수 있다.
3) 해사안전 관련 업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립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연구ㆍ강의한 것을 말한다.
4) 기술인력의 기준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장비
장비명최소 구성 및 성능 요건
선박조종
시뮬레이터
(Real Time
Full-Mission Shiphandling Simulator)
1) 통제시스템(Control System): 운항 시나리오 작성, 선박모델 개발, 3차원(3D) 지형지물개발 및 적용, 시뮬레이션 진행사항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것
2) 시각화시스템(Visual System): 주변 환경의 모양ㆍ크기 등에 있어 실제상황과 유사한 판단자료를 선박조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현실감 있는 육상 및 해상 환경 재현이 가능할 것
3) 선교시스템(Bridge System): 실제 선박과 같은 조종장치(Console Panel)로 구성된 실물모형의 선교(Mock-up Bridge)를 갖출 것
4) 수행결과분석시스템(Debriefing System): 시뮬레이션의 수행과정과 수행 결과 분석이 가능할 것
5) 해상교통조사장비: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및 레이더를 이용한 해상교통 흐름 및 교통량 분석이 가능하고, 통항선박의 일별, 시간대별, 선박 종류별 및 선박 규모별 항적도 제시 및 교통특성 분석이 가능할 것
비고: 위 장비의 기준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