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5. 5. 26.> | ||||
|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
| 1. 등록요건 | ||||
| 종류 | 기술인력 | 장비 | ||
| 1종 안전진단 대행업자 | 1) 책임자급: 1명 이상 2) 선임자급: 4명 이상 3) 보조자급: 3명 이상 | 1) 선박조종시뮬레이터: 1대. 다만, 2대 이상의 시각화시스템 및 선교시스템을 갖추어 2대 이상의 선박으로 실시간 통합 조종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해상교통조사장비: 1조 이상 | ||
| 2종 안전진단 대행업자 | 1) 책임자급: 1명 이상 2) 선임자급: 2명 이상 3) 보조자급: 2명 이상 | 1) 선박조종시뮬레이터: 1대 2) 해상교통조사장비: 1조 이상 | ||
| 비고 1. 1종 안전진단대행업자 및 2종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 범위는 안전진단 대상사업의 규모 및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기술인력 중 책임자급 인력을 대체자격자로만 갖추어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중 선임자급 인력의 과반수 이상은 기본자격자로 갖춰야 하며, 2종 안전진단대행업자로만 등록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2종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가 해상교통안전진단 관련 업무를 3년간 수행하고 1종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종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변경등록할 수 있다. 4. 선박조종시뮬레이터 및 해상교통조사장비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 기술인력 및 장비의 기준 가. 기술인력 | ||||
| 구 분 | 자격요건 | |||
| 책임자급 인력 | 1) 기본자격: 2)에 따른 대체자격 또는 선임자급 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 또는 안전진단서 검토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대체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해사안전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사안전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 |||
| 선임자급 인력 | 1) 기본자격: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 또는 2급 이상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거나 안전진단서 검토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체자격: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해사안전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거나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또는 해사안전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해사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거나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또는 해사안전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해사안전 관련 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거나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또는 해사안전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췄을 것 (2)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 된 후 안전진단서 검토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 |||
| 보조자급 인력 | 1) 기본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 또는 2급 이상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했을 것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2) 대체자격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해사안전 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했을 것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해사안전 관련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거나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또는 해사안전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해사안전 관련 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거나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또는 해사안전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췄을 것 (2)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 된 후 안전진단서 검토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 |||
| 비고 1) 상위급의 진단인력은 바로 아래 급 진단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해사안전 관련 분야는 선박항해학, 선박운용학, 선박운항학, 해상교통공학, 조선해양공학, 해양물리학, 지리정보학, 전산학, 통계학, 안전공학,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공 분야를 말한다. 다만, 해양물리학, 지리정보학, 전산학, 통계학, 안전공학,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공 분야일 경우에는 이수학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연구실적 및 논문 등을 참조할 수 있다. 3) 해사안전 관련 업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립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연구ㆍ강의한 것을 말한다. 4) 기술인력의 기준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나. 장비 | ||||
| 장비명 | 최소 구성 및 성능 요건 | |||
| 선박조종 시뮬레이터 (Real Time Full-Mission Shiphandling Simulator) | 1) 통제시스템(Control System): 운항 시나리오 작성, 선박모델 개발, 3차원(3D) 지형지물개발 및 적용, 시뮬레이션 진행사항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것 | |||
| 2) 시각화시스템(Visual System): 주변 환경의 모양ㆍ크기 등에 있어 실제상황과 유사한 판단자료를 선박조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현실감 있는 육상 및 해상 환경 재현이 가능할 것 | ||||
| 3) 선교시스템(Bridge System): 실제 선박과 같은 조종장치(Console Panel)로 구성된 실물모형의 선교(Mock-up Bridge)를 갖출 것 | ||||
| 4) 수행결과분석시스템(Debriefing System): 시뮬레이션의 수행과정과 수행 결과 분석이 가능할 것 | ||||
| 5) 해상교통조사장비: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및 레이더를 이용한 해상교통 흐름 및 교통량 분석이 가능하고, 통항선박의 일별, 시간대별, 선박 종류별 및 선박 규모별 항적도 제시 및 교통특성 분석이 가능할 것 | ||||
| 비고: 위 장비의 기준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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