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9] | |
| 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제62조 관련) | |
| 수수료의 종류 근무시간의 구분 | 기본 수수료 |
| 근무시간 내 | 300,000원 |
| 근무시간 외 | 450,000원 |
| 비고 1. 기본 수수료는 사무실 출발부터 사무실 도착까지를 기준으로 4시간을 적용한다. 2.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1시간마다 5만원을 가산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유형, 통제의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본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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