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5. 26.> | ||
|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제6조제1항제2호 본문 관련) | ||
| 항로명 | 구간 | 속력 (대수속력을 말한다) |
| 부산항 출입항로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간 1. 북위 35도04분42초, 동경 129도07분10초(항계선) 2. 북위 35도04분25초, 동경 129도09분03초 3. 북위 35도02분53초, 동경 129도07분37초 4. 북위 35도04분12초, 동경 129도06분51초(항계선) | 가. 카페리여객선: 다음 구분에 따른 속력 이하. 다만, 제한된 시계에서는 시속 10노트 이하 1) 출항하는 경우: 시속 14노트 2) 입항하는 경우: 시속 12노트 나. 쾌속여객선: 시속 18노트 이하. 다만, 제한된 시계에서는 시속 10노트 이하 다. 그 밖의 선박: 시속 10노트 이하 |
| 광양항 출입항로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간 1. 북위 34도45분11초, 동경 127도49분57초 2. 북위 34도45분11초, 동경 127도48분34초 3. 북위 34도50분23초, 동경 127도46분52초 4. 북위 34도50분53초, 동경 127도48분22초 5. 북위 34도46분13초, 동경 127도49분55초 | 가. 위험화물운반선: 시속 12노트 이하 나. 그 밖의 선박: 시속 14노트 이하 |
| 비고 1. “카페리여객선”이란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그대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 여객선을 말한다. 2. “쾌속여객선”이란 최고속력 시속 25노트 이상으로 항행할 수 있는 여객선 중 카페리여객선이 아닌 것을 말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2: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