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2] | |||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제38조제1항 관련) | |||
| 구분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이하 “외항선”이라 한다)의 사업장 |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이하 “내항선”이라 한다)의 사업장 | |
| 자격기준 | 안전관리 책임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선박안전관리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선박안전관리사 2급의 자격 취득 후에 12년 이상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선박안전관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선박안전관리사 3급의 자격 취득 후에 6년 이상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사람 |
| 안전 관리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선박안전관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선박안전관리사 3급의 자격 취득 후에 6년 이상 선박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선박안전관리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인원 | 안전관리 책임자 | 1명 이상 | 1명 이상 |
| 안전 관리자 | 1. 4척 이하: 2척당 1명 이상 2. 5척 이상: 3척당 1명 이상 | 1. 8척 이하: 4척당 1명 이상 2. 9척 이상 15척 이하: 5척당 1명 이상 3. 16척 이상: 6척당 1명 이상 | |
| 비고 1.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2. 하나의 사업장에 외항선과 내항선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안전관리책임자: 외항선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안전관리자: 내항선 및 외항선의 자격기준 및 인원을 각각 적용한다. 3. 사업장 소속 선박이 1척(내항선은 2척 이하)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위 표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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