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6] |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과징금 부과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정부대행기관의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연간 총매출금액의 1일 평균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나. 과징금 부과금액의 기초가 되는 연간 총매출금액은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90일을 말한다)별 또는 월별 매출금액을 해당 단위에 포함된 일수로 나누어 연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한다. 다. 업무정지 일수는 별표 5에 따라 산정된 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하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정부대행기관이 다음의 가중사유 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과징금의 산정방법 3.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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