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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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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별표 제1호화약류(제2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의 범위(제6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제6조제1항제2호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항법(제6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9조, 제22조, 제48조, 제56조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진단서의 작성기준(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인증심사의 방법(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인증심사 수수료(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 기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제5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제6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제6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호수역 입역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사ㆍ작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사ㆍ작업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 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양레저활동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선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교육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정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정부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선박안전관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안전관리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관리대행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외국선박 통제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해사안전감독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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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6]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 부과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정부대행기관의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연간 총매출금액의 1일 평균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나. 과징금 부과금액의 기초가 되는 연간 총매출금액은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90일을 말한다)별 또는 월별 매출금액을 해당 단위에 포함된 일수로 나누어 연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한다.
다. 업무정지 일수는 별표 5에 따라 산정된 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하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정부대행기관이 다음의 가중사유 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과징금의 산정방법


3.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율
과징금 부과금액 = 연간 총매출금액 ÷ 365 × 업무정지 일수 ×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부과기준율
가. 법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법 제50조
제6항제4호
100분의 5
나. 법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0조
제6항제5호
1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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