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 |
|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안전진단기준 |
| 1. 공통사항 | 가. 안전진단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수역의 물리적ㆍ사회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나. 안전진단대상사업이 선박통항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다. 안전진단대상사업자와 해상 이용자의 의견 대립의 최소화 라. 안전여유(Safety Margin)에 대한 충분한 고려 마.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인의 최소화 바. 충분한 통항안전대책 수립 사. 적정한 항로표지 설치 아. 안전진단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수역 또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인근 수역에서의 장래 개발계획의 반영 |
| 2.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ㆍ고시 또는 변경 및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 가. 선박의 조종성능(선회성ㆍ정지거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나. 현재 해상교통 및 항만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장래 교통흐름의 추정 다. 인근 항만 출입항 선박의 안전한 통항에 대한 고려 |
| 3.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ㆍ터널ㆍ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ㆍ부설 또는 보수 | 가. 다른 시설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설치 나. 항로횡단교량은 항로와 수직으로 설치하고, 교량의 앞뒤로 충분한 직선거리 확보 다. 시설물 건설ㆍ부설에 따른 공사단계별 충분한 안전대책 마련 |
| 4.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ㆍ재개발 | 가. 선박의 조종성능(선회성ㆍ정지거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나. 항만의 지형ㆍ자연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다. 장래 교통량 예측 결과의 반영 |
| 비고: 위 표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의 적용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