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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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 |
| 안전진단서의 작성기준(제12조제2항 관련) | |
| 1. 안전진단 항목별 포함 내용 | |
| 항목 | 포함 내용 |
| 해상교통현황조사 | 가. 사업개요 나. 설계기준 다. 자연환경 라. 항행 여건 마. 해상교통 조사 바. 해양사고 발생현황 |
| 해상교통현황측정 | 가. 해상교통특성 나. 해역 이용자의 의견 다. 해상교통혼잡도 라. 현행 해상교통류(海上交通流) |
| 해상교통시스템 적정성평가 | 가. 통항안전성(通航安全性) 나. 접이안안전성(接離岸安全性) 다. 계류안전성(繫留安全性) 라. 해상교통류 마. 종합평가 |
| 해상교통안전대책 | 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 1) 공사 중 안전대책 2) 완공 후 안전대책 나. 안전진단대상사업 시행을 위한 대안 제시(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 2. 안전진단 항목별 설정기준 | |
| 가. 통항안전성 및 접이안안전성 | |
| 항목 | 설정기준 |
| 자연환경 | 1) 바람 가) 풍속: 해당 항만의 입출항 한계 풍속 또는 14m/s 나) 풍향: 해당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선박 조종에 가장 불리한 방향 |
| 2) 조류: 해당 해역에 작용하는 최강창조류(最强漲潮流) 및 최강낙조류 3) 수심: 현행 해도상의 수심 또는 장래 계획상 준설수심 4) 파랑 가) 파고: 해당 해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실제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한 파도의 높이 나) 평균 파향: 해당 해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선박 조종에 불리한 파도 진행 방향 5) 안개: 해당 항만의 입출항 제한 최저 시계(視界) 또는 별표 10에 따른 해당 선박의 출항통제 적용 시계 중 선박 조정에 불리한 시계 | |
| 통항환경 | 1) 통항 형태: 해당 해역에서 선박 양방향 통항(교행)을 기본원칙으로 설정 2) 통항 규제: 해당 해역의 각종 통항 규제 3) 예선 운용: 해당 항만의 예선 운용 세칙 4) 표준 조선법: 현지 교통조사 결과 또는 해상 이용자 의견 5) 대상 선박의 조종성능: 국제해사기구(IMO)의 조종성 기준을 최소기준으로 설정 |
| 선박운항자 | 1) 해기사면허를 소지한 해기사 2) 도선구 적용구역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 도선사 참여 |
| 평가기법 | 1) 근접도 평가: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과의 충돌(침범) 확률 2) 제어도 평가: 타각(舵角)과 엔진 등에 대한 사용량 3) 운항자(주관적) 평가: 선박 운항자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담 또는 위험도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4) 종합평가: 위의 3가지 평가방법에 대한 종합평가 |
| 나. 계류안전성 평가 | |
| 항목 | 작성기준 |
| 자연환경 | 1) 바람: 순간 최대 풍속 및 풍향 2) 조류: 해당 해역에 작용하는 최강창조류 및 최강낙조류 3) 파랑 가) 파도의 높이: 설계파 최대파고 나) 파향: 선박 계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방향 다) 파주기: 설계파 주기 및 관측된 장주기파 |
| 선박시스템 동요 해석 | 1) 선박: 자유도 운동에 대한 시계열 동요 해석 2) 계류삭(繫留索): 선박거동에 따른 계류삭 장력(張力)의 시계열 해석 3) 방현재(防舷材): 선박거동에 따른 방현재 반력(反力)의 시계열 해석 |
| 하역 한계 | 1) 하역가능한계: 선박동요 요소별 하역한계 2) 항만가동률: 자연환경 분석을 통한 항만가동일수 및 가동률 |
| 다. 해상교통혼잡도 평가 | |
| 항목 | 작성기준 |
| 해상교통량 | 장래 물동량: 과거 물동량을 바탕으로 장래 물동량 추정 |
| 해상교통혼잡도 | 1) 교통량: 기본교통량, 가능교통량, 실용교통량으로 구분하여 교통량의 혼잡도 모델링 평가 2) 환산교통량: 통항 선박의 제원(諸元: 선박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을 활용한 환산교통량 평가 3) 교통혼잡도 분석: 주요 항로별 항로폭의 혼잡도지수 범위에 따른 교통혼잡도 분석 |
| 라. 교통류 시뮬레이션 평가 | |
| 항목 | 작성기준 |
| 종합환경 스트레스 또는 위험도 | 1) 조건설정: 해역별 해상교통 환경조건 설정 및 해상교통 특성 2) 스트레스값: 해상교통환경ㆍ조선환경 스트레스값 및 종합환경 스트레스값 산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위험도 산출 |
| 해역안전성 | 1) 안전성평가: 종합환경 스트레스값 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대상 해역 및 항로의 안전성 2) 위험해역 도출: 종합환경 스트레스값 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교통량 밀집 위험해역 |
| 비고: 위 표에 따른 진단항목 및 그 설정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세부 기준,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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