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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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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별표 제1호화약류(제2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의 범위(제6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제6조제1항제2호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항법(제6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9조, 제22조, 제48조, 제56조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진단서의 작성기준(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인증심사의 방법(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인증심사 수수료(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 기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제5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제6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제6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호수역 입역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사ㆍ작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사ㆍ작업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 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양레저활동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선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교육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정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정부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선박안전관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안전관리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관리대행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외국선박 통제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해사안전감독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진단서의 작성기준(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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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진단서의 작성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안전진단 항목별 포함 내용
항목포함 내용
해상교통현황조사가. 사업개요
나. 설계기준
다. 자연환경
라. 항행 여건
마. 해상교통 조사
바. 해양사고 발생현황
해상교통현황측정가. 해상교통특성
나. 해역 이용자의 의견
다. 해상교통혼잡도
라. 현행 해상교통류(海上交通流)
해상교통시스템
적정성평가
가. 통항안전성(通航安全性)
나. 접이안안전성(接離岸安全性)
다. 계류안전성(繫留安全性)
라. 해상교통류
마. 종합평가
해상교통안전대책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
1) 공사 중 안전대책
2) 완공 후 안전대책
나. 안전진단대상사업 시행을 위한 대안 제시(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안전진단 항목별 설정기준
가. 통항안전성 및 접이안안전성
항목설정기준
자연환경1) 바람
가) 풍속: 해당 항만의 입출항 한계 풍속 또는 14m/s
나) 풍향: 해당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선박 조종에 가장 불리한 방향
2) 조류: 해당 해역에 작용하는 최강창조류(最强漲潮流) 및 최강낙조류
3) 수심: 현행 해도상의 수심 또는 장래 계획상 준설수심
4) 파랑
가) 파고: 해당 해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실제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한 파도의 높이
나) 평균 파향: 해당 해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선박 조종에 불리한 파도 진행 방향
5) 안개: 해당 항만의 입출항 제한 최저 시계(視界) 또는 별표 10에 따른 해당 선박의 출항통제 적용 시계 중 선박 조정에 불리한 시계
통항환경1) 통항 형태: 해당 해역에서 선박 양방향 통항(교행)을 기본원칙으로 설정
2) 통항 규제: 해당 해역의 각종 통항 규제
3) 예선 운용: 해당 항만의 예선 운용 세칙
4) 표준 조선법: 현지 교통조사 결과 또는 해상 이용자 의견
5) 대상 선박의 조종성능: 국제해사기구(IMO)의 조종성 기준을 최소기준으로 설정
선박운항자1) 해기사면허를 소지한 해기사
2) 도선구 적용구역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 도선사 참여
평가기법1) 근접도 평가: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과의 충돌(침범) 확률
2) 제어도 평가: 타각(舵角)과 엔진 등에 대한 사용량
3) 운항자(주관적) 평가: 선박 운항자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담 또는 위험도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4) 종합평가: 위의 3가지 평가방법에 대한 종합평가
나. 계류안전성 평가
항목작성기준
자연환경1) 바람: 순간 최대 풍속 및 풍향
2) 조류: 해당 해역에 작용하는 최강창조류 및 최강낙조류
3) 파랑
가) 파도의 높이: 설계파 최대파고
나) 파향: 선박 계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방향
다) 파주기: 설계파 주기 및 관측된 장주기파
선박시스템
동요 해석
1) 선박: 자유도 운동에 대한 시계열 동요 해석
2) 계류삭(繫留索): 선박거동에 따른 계류삭 장력(張力)의 시계열 해석
3) 방현재(防舷材): 선박거동에 따른 방현재 반력(反力)의 시계열 해석
하역 한계1) 하역가능한계: 선박동요 요소별 하역한계
2) 항만가동률: 자연환경 분석을 통한 항만가동일수 및 가동률
다. 해상교통혼잡도 평가
항목작성기준
해상교통량장래 물동량: 과거 물동량을 바탕으로 장래 물동량 추정
해상교통혼잡도1) 교통량: 기본교통량, 가능교통량, 실용교통량으로 구분하여 교통량의 혼잡도 모델링 평가
2) 환산교통량: 통항 선박의 제원(諸元: 선박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을 활용한 환산교통량 평가
3) 교통혼잡도 분석: 주요 항로별 항로폭의 혼잡도지수 범위에 따른 교통혼잡도 분석
라. 교통류 시뮬레이션 평가
항목작성기준
종합환경 스트레스
또는 위험도
1) 조건설정: 해역별 해상교통 환경조건 설정 및 해상교통 특성
2) 스트레스값: 해상교통환경ㆍ조선환경 스트레스값 및 종합환경 스트레스값 산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위험도 산출
해역안전성1) 안전성평가: 종합환경 스트레스값 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대상 해역 및 항로의 안전성
2) 위험해역 도출: 종합환경 스트레스값 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교통량 밀집 위험해역
비고: 위 표에 따른 진단항목 및 그 설정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세부 기준,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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