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인증심사 수수료(제45조 관련) 기준수수료 가.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 수수료 | ||||
| 인증심사 종류 | 구분 | 수수료 | 비고 | |
| 최초ㆍ갱신 인증심사 | 종업원수 | 10명 미만 | 67,360원 | 1) 별표 14에 따른 최초ㆍ갱신ㆍ중간인증심사 대상 분사무소에 대한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 수수료와는 별도로 심사대상 분사무소마다 실제 심사 소요시간당(1인 기준) 16,840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의 인증심사 수수료는 사업장의 인증심사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2) 최초인증심사의 수수료는 문서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 것이며, 문서심사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의 구분과 같다. 가) 선박의 종류가 1개인 경우: 67,360원 나) 선박의 종류가 2개 이상 4개 이하인 경우: 134,720원 다) 선박의 종류가 5개 이상인 경우: 202,080원 |
| 10명 이상 30명 미만 | 84,200원 | |||
| 30명 이상 100명 미만 | 101,040원 | |||
| 100명 이상 500명 미만 | 134,720원 | |||
|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 202,080원 | |||
| 1,000명 이상 | 실제 소요된 심사일수(1인 기준) × 134,720원 | |||
| 중간 인증심사 | 종업원수 | 10명 미만 | 50,520원 | |
| 10명 이상 30명 미만 | 67,360원 | |||
| 30명 이상 100명 미만 | 84,200원 | |||
| 100명 이상 500명 미만 | 101,040원 | |||
|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 134,720원 | |||
| 1,000명 이상 | 실제 소요된 심사일수(1인 기준) × 134,720원 | |||
| 임시 인증심사 | 수수료: 50,520원 | |||
| 나.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 수수료 | |||
| 인증심사 종류 | 선박의 종류 | 기본수수료 | 비고 |
| 최초ㆍ갱신 인증심사 | 제1군에 속하는 선박(유조선ㆍ화학제품운반선ㆍ가스운반선ㆍ산적화물선ㆍ고속화물선 및 그 밖의 화물선을 말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67,360원 | 선박인증심사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톤수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총톤수 500톤 미만: 0.8 2) 총톤수 500톤 이상 1,600톤 미만: 0.9 3) 총톤수 1,600톤 이상: 1 |
| 제2군에 속하는 선박(여객선ㆍ고속여객선 및 이동식해양구조물을 말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84,200원 | ||
| 중간 인증심사 | 제1군에 속하는 선박 | 50,520원 | |
| 제2군에 속하는 선박 | 67,360원 | ||
| 임시 인증심사 | 기본수수료: 50,520원 | ||
| 2. 공휴일 심사 및 국외 심사의 수수료 가. 공휴일에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준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나. 국외에서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준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비고: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심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출장에 드는 여비를 부담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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