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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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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9조, 제22조, 제48조, 제56조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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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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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인증심사의 방법(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인증심사 수수료(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 기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제5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제6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제6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호수역 입역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사ㆍ작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사ㆍ작업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 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양레저활동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선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교육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정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정부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선박안전관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안전관리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관리대행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외국선박 통제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해사안전감독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9조, 제22조, 제48조, 제56조 및 제6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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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9조, 제22조, 제48조, 제56조 및 제6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또는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0조제3항제1호ㆍ제4호,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11호ㆍ제12호, 법 제50조제6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법 제5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12호 또는 법 제6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안전진단대상사업자 또는 선박소유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해당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지정취소(법 제10조제3항제1호ㆍ제4호,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11호ㆍ제12호, 법 제50조제6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또는 법 제5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10조
제3항제1호
허가
취소
---
2) 공사나 작업이 부진하여 이를 계속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10조
제3항제2호
경고허가
취소
--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붙인 허가조건 또는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0조
제3항제3호
경고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4)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사 또는 작업을 계속한 경우법 제10조
제3항제4호
허가
취소
---
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거짓으로 안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법 제22조제1항제1호등록
취소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법 제22조제1항제2호등록
취소
---
3)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22조제1항제3호등록
취소
---
4)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제1항제4호개선
명령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5)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대표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22조제1항제5호등록
취소
---
6)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제1항제6호경고영업
정지
1개월
--
7)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제1항제7호
가)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경고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경고등록
취소
--
8) 법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22조제1항제8호경고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
9)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ㆍ확인ㆍ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22조제1항제9호경고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
10)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한 경우법 제22조제1항제10호경고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
11)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 업무를 계속한 경우법 제22조제1항제11호등록
취소
---
12) 다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하여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하게 한 경우법 제22조제1항제12호등록
취소
---
다.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50조제6항제1호지정
취소
---
2) 정부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50조제6항제2호
가) 전담조직ㆍ인증심사원(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인원 및 사무소에 관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개선
명령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나) 인증심사원의 자격에 관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개선
명령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3) 인증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법 제50조제6항제3호지정
취소
---
4) 법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법 제50조제6항제4호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5) 법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0조제6항제5호경고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6)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대행업무를 계속한 경우법 제50조제6항제6호지정
취소
---
라.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법 제56조제1항제1호등록
취소
---
2) 법 제5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1항제2호개선
명령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3)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56조제1항제3호
가) 법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영업
정지
1개월
등록
취소
--
나) 그 밖의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한 경우개선
명령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4) 법인의 대표자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대표자가 법 제54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56조제1항제4호등록
취소
---
5) 안전관리체제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법 제56조제1항제5호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
6) 법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1항제6호경고영업
정지
1개월
--
7) 법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1항제7호
가)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경고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경고등록
취소
--
8) 법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56조제1항제8호경고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
9)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ㆍ확인ㆍ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56조제1항제9호경고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
10)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한 경우법 제56조제1항제10호경고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
11) 법 제6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1항제11호경고
또는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
12)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안전관리대행업의 영업을 계속한 경우법 제56조제1항제12호등록
취소
---
마.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법 제67조제1항제1호자격취소--
2) 법 제6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법 제67조제1항제2호자격취소--
3) 법 제6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67조제1항제3호자격취소--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67조제1항제4호자격정지
180일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67조제1항제5호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3년
자격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