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 | |||||||
|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9조, 제22조, 제48조, 제56조 및 제65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또는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0조제3항제1호ㆍ제4호,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11호ㆍ제12호, 법 제50조제6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법 제5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12호 또는 법 제6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안전진단대상사업자 또는 선박소유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해당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지정취소(법 제10조제3항제1호ㆍ제4호,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11호ㆍ제12호, 법 제50조제6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또는 법 제5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10조 제3항제1호 | 허가 취소 | - | - | - | ||
| 2) 공사나 작업이 부진하여 이를 계속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10조 제3항제2호 | 경고 | 허가 취소 | - | - | ||
|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붙인 허가조건 또는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0조 제3항제3호 | 경고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 ||
| 4)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사 또는 작업을 계속한 경우 | 법 제10조 제3항제4호 | 허가 취소 | - | - | - | ||
| 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거짓으로 안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1호 | 등록 취소 | - | - | -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2호 | 등록 취소 | - | - | - | ||
| 3)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3호 | 등록 취소 | - | - | - | ||
| 4)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4호 | 개선 명령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 ||
| 5)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대표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2조제1항제5호 | 등록 취소 | - | - | - | ||
| 6)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6호 | 경고 | 영업 정지 1개월 | - | - | ||
| 7)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7호 | ||||||
| 가)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 |||
| 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등록 취소 | - | - | |||
| 8) 법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8호 | 경고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 | ||
| 9)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ㆍ확인ㆍ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9호 | 경고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 | ||
| 10)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10호 | 경고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 | ||
| 11)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 업무를 계속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11호 | 등록 취소 | - | - | - | ||
| 12) 다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하여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하게 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12호 | 등록 취소 | - | - | - | ||
| 다.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50조제6항제1호 | 지정 취소 | - | - | - | ||
| 2) 정부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50조제6항제2호 | ||||||
| 가) 전담조직ㆍ인증심사원(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인원 및 사무소에 관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개선 명령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 나) 인증심사원의 자격에 관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개선 명령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 3) 인증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 법 제50조제6항제3호 | 지정 취소 | - | - | - | ||
| 4) 법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 법 제50조제6항제4호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2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
| 5) 법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0조제6항제5호 | 경고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
| 6)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대행업무를 계속한 경우 | 법 제50조제6항제6호 | 지정 취소 | - | - | - | ||
| 라.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법 제56조제1항제1호 | 등록 취소 | - | - | - | ||
| 2) 법 제5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1항제2호 | 개선 명령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 ||
| 3)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56조제1항제3호 | ||||||
| 가) 법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영업 정지 1개월 | 등록 취소 | - | - | |||
| 나) 그 밖의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한 경우 | 개선 명령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 |||
| 4) 법인의 대표자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대표자가 법 제54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6조제1항제4호 | 등록 취소 | - | - | - | ||
| 5) 안전관리체제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 법 제56조제1항제5호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 - | ||
| 6) 법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1항제6호 | 경고 | 영업 정지 1개월 | - | - | ||
| 7) 법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1항제7호 | ||||||
| 가)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 |||
| 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등록 취소 | - | - | |||
| 8) 법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56조제1항제8호 | 경고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 | ||
| 9)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ㆍ확인ㆍ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56조제1항제9호 | 경고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 | ||
| 10)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한 경우 | 법 제56조제1항제10호 | 경고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 | ||
| 11) 법 제6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1항제11호 | 경고 또는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 | ||
| 12)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안전관리대행업의 영업을 계속한 경우 | 법 제56조제1항제12호 | 등록 취소 | - | - | - | ||
| 마.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67조제1항제1호 | 자격취소 | - | - | |||
| 2) 법 제6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법 제67조제1항제2호 | 자격취소 | - | - | |||
| 3) 법 제6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67조제1항제3호 | 자격취소 | - | - | |||
|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67조제1항제4호 | 자격정지 180일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2년 | |||
|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67조제1항제5호 | 자격정지 2년 | 자격정지 3년 | 자격취소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