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 정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대행업무의 범위 | |||||||||||||||||||||||||
|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첨부 서류 | 1.「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3. 조직 및 업무처리 규정 1부 4.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심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지정서 발급 | | 발급 | |||||||||||||||
| 신청인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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