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 | ||||||||||||||||||||||||||||||||||
| 심사종류 | [ ] 최초인증심사 | [ ] 갱신인증심사 | [ ] 중간인증심사 | [ ] 임시인증심사 | ||||||||||||||||||||||||||||||||
| 심사사유 |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선박 명세 | 선명 | 선종 | 항행구역 | |||||||||||||||||||||||||||||||||
| 선박번호 (선급번호) | 선박 식별번호 (IMO 번호) | 총톤수 | ||||||||||||||||||||||||||||||||||
| 선박안전관리증서 유효일 | 심사 희망일 | |||||||||||||||||||||||||||||||||||
|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 | 대리점 연락처 | |||||||||||||||||||||||||||||||||||
|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 서류 | 1. 공통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인증심사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나.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다.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개별 제출서류 가.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나.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2) 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 1부 다.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 새로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2) 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 수수료 1.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수수료 2. 정부대행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정부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심사계획 수립 | | 심사실시 | | 결재 | | 증서발급 | | 교부 | ||||||||||||||||||||||||
| 신청인 |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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