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
| 안전관리대행업 | [ ] 등록 [ ] 변경등록 |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신규등록 14일 변경등록 5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소재지 | |||||||||||||||||||||||||||||||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변경사유 (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관리대행업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전화번호: ) |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등록: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 1부 나. 사업계획서(사업의 개요, 조직 및 종사원 현황,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의 명세를 포함해야 합니다) 1부 다. 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라.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계약서(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마.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5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1호마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서류 바.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이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변경등록: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사유서 나. 제1호바목의 서류(안전관리대행 선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안전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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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해양수산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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