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1. 3.> | ||||||
| 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제33조 관련) | ||||||
|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여객선 및 여객용 수면비행선박 가. 적용선박: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여객선 및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이하 이 표에서 “내항여객선”이라 한다) 나. 출항통제권자: 해양경찰서장 다. 기상상태별 출항통제선박 및 통제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 ||||||
| 기상상태 | 출항통제선박 | 통제절차 | ||||
| 풍랑ㆍ폭풍해일주의보 | 1)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平水)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밖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다만, 「기상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해상예보의 구역 중 앞바다(이하 이 표에서 “앞바다”라고 한다)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선과 총톤수 2,000톤 이상 내항여객선에 대해서는 운항항로의 해상상태가 「해운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출항정지조건ㆍ운항정지조건(이하 “출항정지조건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내항여객선에 한정하여 출항을 허용할 수 있다. | 가) 「해운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이하 이 표에서 “운항관리자”라 한다)는 풍랑ㆍ폭풍해일주의보 발효 시 기상상황을 종합분석(다음 기항지 도착예정시간 내에 출항정지조건등에 해당하는 기상특보ㆍ예보의 발표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할 것 나) 운항관리자는 해당 내항여객선의 출항정지조건등을 확인하고 선장의 의견을 들을 것 다) 운항관리자는 앞바다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및 총톤수 2,000톤 이상 내항여객선에 대하여 종합분석된 해상상태가 출항정지조건등에는 해당하지 않아 출항을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출항통제권자에게 보고할 것 라) 출항통제권자는 해상상태 및 운항관리자의 보고 등을 고려하여 해당 내항여객선의 출항 여부를 결정할 것 | ||||
| 2) 평수구역 안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다만, 운항항로의 해상상태가 해당 내항여객선의 출항정지조건등에 해당하여 안전운항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운항을 통제할 수 있다. | 가) 운항관리자는 평수구역 안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이 출항통제선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항통제권자에게 보고할 것 나) 출항통제권자는 해상상태 및 운항관리자의 보고 등을 고려하여 해당 내항여객선의 출항 여부를 결정할 것 | |||||
| 풍랑ㆍ폭풍해일경보, 태풍주의보ㆍ경보 | 모든 내항여객선 | 출항통제권자는 해당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해당 내항여객선의 출항을 통제해야 한다. | ||||
| 제한된 시계 | 시정 1킬로미터 이내 | 모든 내항여객선(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 출항통제권자는 시계제한 시 해당 내항여객선의 출항을 통제해야 한다. | |||
| 시정 11킬로미터 이내 | 여객용 수면비행선박 | |||||
| 비고 1. 기상특보의 발표 기준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2.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이란 「해운법」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 3. “총톤수”란 「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톤수로서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에 기재된 톤수를 말한다. | ||||||
| 2. 내항여객선 외의 선박 가. 적용선박: 내항여객선을 제외한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 3)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 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선 나. 출항통제권자: 지방해양수산청장 다. 기상상태별 출항통제선박 및 통제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 ||||||
| 기상상태 | 출항통제선박 | 통제절차 | ||||
| 풍랑ㆍ폭풍해일주의보 | 1)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 중 총톤수 250톤 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 미만의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예부선 결합선박 3) 수면비행선박(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 출항통제권자는 해당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시계제한 시 출항신고 선박의 총톤수ㆍ길이ㆍ항행구역 등을 확인하여 통제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 선박의 출항을 통제해야 한다. | ||||
| 풍랑ㆍ폭풍해일경보 | 1) 총톤수 1,000톤 미만으로서 길이 63미터 미만의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예부선 결합선박 | |||||
| 태풍주의보 및 경보 | 1) 총톤수 7,000톤 미만의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예부선 결합선박 | |||||
| 제한된 시계 | 시정 0.5킬로미터 이내 | 1) 화물을 적재한 유조선ㆍ가스운반선 또는 화학제품운반선[향도선(嚮導船)을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레이더 및 초단파 무선전화(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않은 선박 | ||||
| 시정 11킬로미터 이내 | 수면비행선박(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 |||||
| 비고 1. 출항통제권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 항만의 효율적 운영 또는 재난ㆍ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항통제를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총톤수” 및 “길이”란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에 기재된 톤수 및 길이를 말한다. 이 경우 예부선 결합선박[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하여 운항하는 압항부선(押航艀船)은 제외한다]은 예선톤수만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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