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안전진단대행업자 | [ ] 등록 | 신청서 | ||||||||||||||||||||||||||||
| [ ] 변경등록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21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주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분사무소 명칭 및 소재지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 (전화번호: ) | |||||||||||||||||||||||||||||
| 변경 내용 및 사유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 ||||||||||||||||||||||||||||||
| 「해상교통안전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진단대행업자의 [ ] 등록 또는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등록의 경우: 별표 9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변경등록의 경우 가.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확인 | | 결재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