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5. 26.> | |
|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항법(제6조제1항제3호 관련) | |
| 항로명 | 항법 |
| 인천항 출입항로 | 1.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인천항 출입항로의 입항항로(제1항로, 동수도항로)로 항행해야 하고, 출항할 때에는 출항항로(제2항로, 서수도항로)로 항행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길이 3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입항항로 및 출항항로의 바깥해역을 이용하여 출항하거나 입항할 수 있으며, 덕적도 서북쪽 해역에서 인천항으로 항행하는 선박은 출항항로의 바깥해역을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항항로의 바깥해역을 항행할 수 있으나 입항항로 또는 출항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제2호에 따라 덕적도 서북쪽 해역에서 인천항으로 항행하려는 선박은 낮에는 제1대표기 밑에 엔(N)기를 게양해야 하며, 밤에는 음향신호, 발광신호 또는 무선전화 등을 이용하여 항로를 정상적으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이 해당 선박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부산항 출입항로 | 1.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산항 출입항로의 입항항로로 항행해야 하고, 출항할 때에는 출항항로로 항행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부산항 출입항로의 바깥해역을 이용하여 입항하거나 출항할 수 있으나, 입항항로 또는 출항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 광양만 출입항로 | 1. 선박이 별표 2에 따른 광양만 출입항로를 항행할 때에는 입항선박은 입항항로로 항행해야 하고, 출항선박은 출항항로로 항행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광양만 출입항로의 바깥해역을 이용하여 입항하거나 출항할 수 있으나, 입항항로 또는 출항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흘수제약선은 깊은수심항로가 설정된 수역에서는 그 항로를 따라 항행해야 하고, 항로 안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깊은수심항로의 오른편으로 항행해야 한다. 3의2. 흘수제약을 받지 않는 선박은 깊은수심항로를 항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흘수제약선의 통항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깊은수심항로를 항행할 수 있다. 가.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 나. 다른 선박, 암초, 항행장애물 또는 해저면(海底面)과의 충돌이나 접촉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4. 제1호에 따라 항로지정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선박이 서로 충돌 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흘수제약을 받지 않는 선박이 흘수제약선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5. 주의해역에서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최상의 조종 준비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통상적인 통항흐름에 따라 항행해야 한다. |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항법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75조에 따른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75조제4항 및 제10항에 따른 선박에는 길이 30미터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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