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 |||||||||||||||||||||||
|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일 | |||||||||||||||||||||
| 신고인 | 대표자 | 한글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
| 한자 | |||||||||||||||||||||||
| 상호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변경내용 | |||||||||||||||||||||||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 1. 상호 2.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자본금 5. 기술자 6. 주택관리사 | ※ 기술자와 주택관리사의 입사일ㆍ퇴사일 등을 적습니다. | ||||||||||||||||||||||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
|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확인 검토 | | 결 재 (신고필증 작성) | | 신고필증 발급 | |||||||||||||||
| 신고인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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