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7. 10. 18.> | |||||||||
|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 일 | |||||||
| 신청인 | 대표자 | 한글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
| 한자 | |||||||||
| 상호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자본금 | |||||||||
| 장비보유현황 | |||||||||
| 기술자보유현황 | |||||||||
| 사무실 보유(면적) | ㎡ | ||||||||
|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2.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유의사항 | ||||||||
|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주택관리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 접수 | ||||||
| ▼ | ||||||||
| 확인 | ||||||||
| ▼ | ||||||||
| 검토 | ||||||||
| ▼ | ||||||||
| 등록증 발급 | ◀ | 등록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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