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 | |||||||
|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 |||||||
| ※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
| 당사자 구분 | [ ] 신청인 [ ] 피신청인 | ||||||
| 사건 | 사건번호 | 제 호( 년 월 일) | |||||
| 사 건 명 | |||||||
| 공동주택 단지명 및 주소 | |||||||
| 수락 여부 | 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 | 수락 시 ○표를 합니다. | |||||
|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 | |||||||
| 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 | 거부 시 ○표를 합니다. | ||||||
|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 | |||||||
| 년 월 일 | |||||||
|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유의사항 | |||||||
| 1.「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안을 수락하더라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없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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