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24. 5. 22.>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www.adc.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하자분쟁재정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사건번호 | 접수일 | 년 월 일 | 처리기간 | 전유부분은 150일(공용부분은 180일) 한차례만 30일 연장 가능 | |||||||||||
| 대상 시설 | 단지 명칭 | 세대수: | 난방방식: | ||||||||||||
| 주 소 | |||||||||||||||
| ①사업계획승인일 | 년 월 일 | 시행자(분양자) | |||||||||||||
| ②사용검사(승인)일 | 년 월 일 | 시공자(일괄도급 시) | |||||||||||||
| ③주택 인도일 |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승인)한 경우: 년 월 일(세대 인도일) | ||||||||||||||
| 신청인 | 당사자 | 개인(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법인(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신청인 자격 |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단 [ ]시행자 [ ]시공자(일괄도급 시) [ ]건축주 [ ]하자보수보증기관 [ ]설계자 [ ]감리자 [ ]수급인 [ ]하수급인 [ ]임차인(공공임대주택만 해당) [ ]임차인대표회의(공공임대주택만 해당) | ||||||||||||||
| 주소: 문서를 송달을 받을 주소를 적습니다. (전화번호 - - ) | |||||||||||||||
|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당사자와의 관계 | [ ]변호사 [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주택의 임차인 등 [ ]관리사무소장 [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임직원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임직원 [ ]공무원 | ||||||||||||||
| 주소: 문서를 송달을 받을 주소를 적습니다. (전화번호 - - ) | |||||||||||||||
| 피신 청인 | 성명(상호) | 전화번호 | - - | ||||||||||||
| 주 소 | |||||||||||||||
| 신청 취지 | [ ]하자보수청구 | ||||||||||||||
| [ ]보수비용청구 | 일금 원정(₩ ) | ||||||||||||||
| 하자보수 대신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
| 신청 내용 | ④ 하자 부위 | 하자내용 | |||||||||||||
| 참고 자료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송달 받는 방법 선택 | [ ]하자관리정보시스템(온라인) [ ]우편송달 | ||||||||||||||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재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위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 귀중 | ||||||||||||||
| 첨부서류 및 조정등의 신청수수료 | -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副本)을 함께 제출 - 그 밖의 사항은 뒤쪽 참조 | 수수료 뒤쪽 참조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를 최초로 청구한 때부터 분쟁재정을 신청할 때까지 당사자 간 일정별 청구ㆍ답변 내용 또는 협의한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설명자료 등) 1부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하되, 개인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중 뒷자리의 7개 숫자를 가리고 복사 등을 한 것을 제출합니다. 가. 신청인의 위임장 1부, 신분증 사본 1부 나.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1부 다.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1부 5.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 1부 8. 하자보수비용 산출명세서(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9. 당사자 간 계약서 사본(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10.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2만원) | |||||||||||||
| 유의사항 | |||||||||||||||
| 1. (분쟁재정 거부)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재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소송 중이거나 개인이 공용부분의 재정을 신청한 사건 등)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분쟁재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2.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사건)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서(증권)별로 분쟁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작성방법 | |||||||||||||||
| 1. ①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일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허가일을 각각 적습니다. 2. ②는 다음 각 목 중에서 해당하는 날을 적습니다. 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 다만, 주택단지의 전부에 대해서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 분할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나.「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그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과 분양전환승인일을 모두 적습니다. 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을 적습니다. 마.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그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3. ③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주택 인도일은 주택인도증서상의 인도일을 적습니다. ※ 주택인도증서상의 동-호 및 인도일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④는 하자가 발생한 시설 부위(예: 욕실)를 적습니다. 5.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처리절차 | |||||||||||||||
| 분쟁재정 접수 | | 흠결보정 후 분쟁재정 개시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 | 현장실사 | | 당사자 심문 심문조서 작성 | | 당사자․참고인․감정인의 진술․감정 및 관계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 | 재정 | | 재정문서 송달 | |||
| 소송 제기로 불복 가능 | |||||||||||||||
| 사무국 | 위원회 | 위원회 | 위원회 | 위원회 | 위원회 | 위원회, 당사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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