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11. 12.> | ||||||||||||
| 행위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0일 | ||||||||||
| 행위 구분 | [ ] 용도변경 [ ] 경미한 파손ㆍ철거 [ ] 경미한 증축 [ ] 경미한 증설 | |||||||||||
| 신청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단지 개요 | 단지명 | 세대수 | ||||||||||
| 입주자 대표회의 | 명칭 | 회장 성명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행위 대상 시설 개요 | 시설 종류 | [ ] 공동주택 [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 부대시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
| 행위 내용 | ||||||||||||
| 구분 시설별 | ① 행위 전 | ② 행위 후 | ||||||||||
| 용도 | 면적(㎡) | 용도 | 면적(㎡) | |||||||||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파손ㆍ철거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증축 또는 증설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증설의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서류로 한정한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
| 유의사항 | |||||||||||||
| 신고하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5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 작성방법 | |||||||||||||
| 1. ①ㆍ②의 행위 전ㆍ후의 용도란은 「주택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ㆍ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①ㆍ②의 행위 전ㆍ후의 면적은 신고된 행위에 따라 증감되는 단지 내 모든 종류의 시설에 대한 것을 적습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행위신고증명서 작성) | | 증명서 발급 | |||||
| 신청인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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