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 4. 24.> |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0일 | ||||||||
| 신고구분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신고 [ ] | |||||||||
| 신고인 (대표자) | 공동주택 관리인 [ ] 입주자등이 지정하는 자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단지현황 | 단지명 | |||||||||
| 단지 주소 | ||||||||||
| 건설세대수 | 세대 | 승강기 유무 | 대 없음[ ] | |||||||
| 난방방식 | 중앙난방방식 [ ] 지역난방방식 [ ] 개별난방방식 [ ] | 건 물 동 수 | 개동 | |||||||
| 주상복합건축물 | 해 당 [ ] 미해당 [ ] | |||||||||
| 사용검사일 | 년 월 일 | 사업계획승인일 | 년 월 일 | |||||||
| 사업주체 | 명 칭 | |||||||||
| 소재지 | ||||||||||
| 입주자등 동의 결과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 ] | ||||||||
| 입주자등의 수 | 찬성(비율) | 반대(비율) | 입주자등의 수 | 찬성(비율) | 반대(비율) | |||||
|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제안서 및 제안자 명부 2. 입주자등의 동의서 3. 입주자등의 명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신고인(대표자)"란에는 관리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하며,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또는 입주자등이 연서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주택관리 담당부서)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처리결과 통보 | ◀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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