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19. 10. 24.> | |||||||||||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 | |||||||||||
| 1. 단지개요 | |||||||||||
| 위치 | |||||||||||
| 세대수 | 층수 및 동수 | 층, 동 | |||||||||
|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이력현황 | |||||||||||
| 구 분 | 행 정 사 항 | 행위 신청자 | 비고 | ||||||||
| 허가 번호 | 허가일 | 임시 승인일 | 사용 승인일 | 동 | 호 수 | 성 명 | |||||
| < 작성 방법 > - 해당지역 공동주택 단지별로 작성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기 위해 내력벽의 일부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비고란에 적을 것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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