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3. 6. 13.> | |||||||||||||||||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원서 | |||||||||||||||||
| ※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성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 | |||||||||||||||
| 한자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 (해당자만 표시)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제1차 합격자 (년도: 회차: ) | ||||||||||||||||
|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년도 제 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
| 수험번호 | 응시수수료 | 1. 제1차시험: 21,000원 2. 제2차시험: 14,000원 | 사진 3.5㎝×4.5㎝ (3개월 이내 촬영사진) | ||||||||||||||
| 간 | 인 | ||||||||||||||||
| 년도 제 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수험표(응시자용) | |||||||||||||||||
| 수험번호 | 성명 | (한자) | 사진 3.5㎝×4.5㎝ (3개월 이내 촬영사진) | ||||||||||||||
| 생년월일 | - | ||||||||||||||||
| 제1차시험 면제 여부 | [ ]면제 [ ]비면제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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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유의사항 |
| 1. 수험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한 것, 3.5㎝×4.5㎝) 1매를 지참하여 사전에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2. 시험 당일은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며, 책상 위 오른편에 수험표 및 주민등록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필기도구는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 1. 응시원서는 자필로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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