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 |||||
| 하자 여부 판정 관련 이의 신청서 | |||||
| 이의신청 사건 | 사건번호 : | ||||
| 사건내용 : | |||||
| 신 청 인 | 성명(상호) | ||||
| 주소 | |||||
| 피 신 청 인 | 성명(상호) | ||||
| 주소 | |||||
| 이의신청 | 요지 | ||||
| 이유 | *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 ||||
| 판정서 교부일 | 년 월 일 | ※발급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 |||
|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하자 여부 판정 관련 전문가 의견서 1부 | 조정등의 비용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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