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12. 9.> | (총6쪽 중 제1쪽) | |||||||
| 사용검사 신청서 | ||||||||
| ※ 제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5일(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7일) | ||||||
| 신청구분 | 허가 | [ ] 용도변경 [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 포함) [ ] 용도폐지 [ ] 증축 [ ] 증설 [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 ||||||
| 신고 | [ ] 용도변경 [ ] 경미한 파손ㆍ철거 [ ] 경미한 증축 [ ] 경미한 증설 | |||||||
| 허가(신고)번호 | 공사착공일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
| 주소 | ||||||||
| 설계자 | 성명 | 면허번호 |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 ) | |||||||
| 시공자 | 상호 | 등록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 |||||||
| 감리자 | 상호 | 등록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 |||||||
| 단지개요 | 위치 | (단지명) | 지번 | |||||
| 세대수 | 동수 및 층수 | |||||||
| 행위허가개요 (전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 ||||||||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
| 건폐율(%) | 연면적(㎡) | |||||||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용적률(%)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총6쪽 중 제2쪽) | ||||||||
| 행위허가(신고) 전체 내용 | ||||||||
| 공동주택 | 구분 | 행위 내용 | ||||||
| 당초 | ||||||||
| 변경 | ||||||||
| 부대시설 | 시설 종류 | 설치 현황 | 단지 내 현황 | 단지 외 현황 | ||||
| 당초 | ||||||||
| 변경 | ||||||||
| 당초 | ||||||||
| 변경 | ||||||||
| 당초 | ||||||||
| 변경 | ||||||||
| 분양시설 | 시설 종류 | 주 용도 | 면적(㎡) | 개소 | 그 밖의 현황 | |||
| 당초 | ||||||||
| 변경 | ||||||||
| 당초 | ||||||||
| 변경 | ||||||||
| 당초 | ||||||||
| 변경 | ||||||||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총6쪽 중 제3쪽) | |||
| Ⅰ.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 소유자 성명(명칭) | 소유권 지분 | |
| 생년월일(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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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6쪽 중 제4쪽) | |||||
| Ⅱ.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 층 구분 | 호 구분 | 소유자 성명(명칭) | 소유권 지분 | 구분 기호 |
| 생년월일(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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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6쪽 중 제5쪽) | ||||||
| Ⅲ. 집합건축물 전용/공용 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구분 기호 | ||||||
| 전용/공용 | 주/부 | 층 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
| 구분 기호 | ||||||
| 전용/공용 | 주/부 | 층 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
| 구분 기호 | ||||||
| 전용/공용 | 주/부 | 층 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
| (총6쪽 중 제6쪽) | ||||||||||
| 작성방법 | ||||||||||
| 1.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2.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3.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4. 전용/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5.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6. 주택단지를 분할ㆍ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건축 또는 주택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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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관련 부서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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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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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필증 교부 | ◀ | 검사필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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