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4. 24.> | ||||||
| [ ] 전유부분 [ ] 공용부분 |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 | |||||
| 단지 현황 | 단지 명칭 | |||||
| 주소 | ||||||
|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년 월 일 | ||||||
| 사업주체 | 성명(법인명 또는 상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인)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인) 명칭 | |||||
| 입주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종료확인 사항 | 연차별 | |||||
| 하자담보책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 ||||||
| 특이사항 | ||||||
| 위와 같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ㆍ완료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위 당사자 > - 사업주체: (인) - 입주자: (서명 또는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단의 관리인 (인) | ||||||
| 첨부서류 | 공용부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 1부 2.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의서 나.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관리인의 확인서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입주자의 의견청취 결과 및 하자보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참고사항 | - 전유부분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자는 반드시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는 입주자가 공용부분에 대해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이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는 3부를 작성합니다. -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 통보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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