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3. 6. 13.> | |||||||||||||||||||||||
| [ ]주택관리사 자격증 [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 재발급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 | |||||||||||||||||||||||
| 근무처 | |||||||||||||||||||||||
| 주택 관리사(보) | 자격증(합격증)번호 | 제 호(발급 시ㆍ도: ) | |||||||||||||||||||||
| 취 득 일 | 년 월 일 | ||||||||||||||||||||||
| 재 발 급 신청사유 | |||||||||||||||||||||||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합격증서)을 재발급 받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사진 3.5㎝×4.5㎝(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 | 검 토 | | 자격증 작성 | | 자격증 교부 | |||||||||||||
| 신청인 | |||||||||||||||||||||||
| 시ㆍ도(주택관리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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