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 |||||||
|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 |||||||
| ※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
| 당사자 구분 | [ ] 신청인 [ ] 피신청인 | ||||||
| 사건 | 사건번호 | 제 호(조정안 받은 날 : 년 월 일) | |||||
| 사 건 명 | |||||||
| 목 적 물 주 소 | |||||||
| 수락 여부 | 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 | 수락 수락 시 ○표 | |||||
| *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 | 거부 거부 시 ○표 | ||||||
| * 거부란에 〇표하지 아니하거나, 아래에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고 제출한 답변서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 |||||||
|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직권 조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변합니다. | |||||||
| 년 월 일 | |||||||
|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서를 발급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조정안을 수락하더라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없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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