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5. 22.>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www.adc.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하자심사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사건번호 | 접수일 년 월 일 | 처리기간 : 전유부분은 60일(공용부분은 90일) 한차례만 30일 연장 가능 | |||||||||||
| 대상 시설 | 단지 명칭 | 세대수 | 난방방식 | ||||||||||
| 주 소 | |||||||||||||
| ① 사업계획승인일 | 년 월 일 | 시행자(분양자) | |||||||||||
| ② 사용검사(승인)일 | 년 월 일 | 시공자(일괄도급 시) | |||||||||||
| ③ 주택 인도일 |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승인)한 경우: 년 월 일(세대 인도일) | ||||||||||||
| 신청인 | 당사자 | 개인: 성명 법인: 상호 | 등기부상 소유자 | 개인: 생년월일 년 월 일 | |||||||||
| 법인: 등록번호 - | |||||||||||||
| 신청인 자격 |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 관리사무소장(공용부분만 해당) [ ] 관리단(=관리인) [ ] 시행자 [ ] 시공자(일괄도급 시) [ ] 건축주 [ ] 하자보수보증기관 [ ] 설계자 [ ] 감리자 [ ] 수급인 [ ] 하수급인 [ ] 임차인(공공임대주택만 해당) [ ] 임차인대표회의(공공임대주택만 해당) | ||||||||||||
| 주소: 문서 송달을 받을 주소를 기재 (전화번호 - - E-mail ) | |||||||||||||
|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 |||||||||||
| 당사자와의 관계 | [ ]변호사 [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임직원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임직원 | [ ]관리사무소장(전유부분만 해당) [ ]주택의 임차인 등 [ ]공무원 | |||||||||||
| 주소: 문서 송달을 받을 주소를 기재 (전화번호 - - ) | |||||||||||||
| 피신 청인 | 성명(상호) | 전화번호 - - | |||||||||||
| 주소: 문서 송달을 받을 주소를 기재 | |||||||||||||
| 신청취지 | (예시1) 신청내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ㆍ기피하므로 하자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예시2) 신청내역에 대하여 입주자 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하므로 하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 ||||||||||||
| 신청내역 | ④ 하자 부위 | 하자내용 | |||||||||||
| 송달 받는 방법 선택 | [ ]하자관리정보시스템(온라인) [ ]우편송달 | ||||||||||||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위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 귀중 | ||||||||||||
| 첨부서류 및 조정등의 신청수수료 | -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副本)을 함께 제출 - 그 밖의 사항은 뒤쪽 참조 | 수수료 뒤쪽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를 최초로 청구한 때부터 하자심사를 신청할 때까지 당사자 간 일정별 청구ㆍ답변 내용 또는 협의한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및 설명자료 등) 1부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하되, 개인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중 뒷자리의 7개 숫자를 가리고 복사 등을 한 것을 제출합니다. 가. 신청인의 위임장 1부, 신분증 사본 1부 나.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1부 다.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1부 5.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 1부 |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1만원) | ||||||||||||
| 유의사항 | ||||||||||||||
| 1. (하자심사 거부)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하자심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소송 중이거나 개인이 공용부분의 하자심사를 신청한 사건 등)하거나 사실조사에 불응 및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하자심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처분) 하자로 판정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 하자 여부 판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에 기재된 날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라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분쟁조정 회부) 하자의 정도에 비하여 그 보수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분쟁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4. (분쟁조정 후 하자심사 신청) 분쟁조정 사건이 각하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이 조정안을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은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조정안을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은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기준) 하자심사를 신청할 때 전유부분의 하자는 최대 10개까지 한 건으로 신청하고, 공유부분의 하자는 1개마다 한 건으로 신청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①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일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허가일을 각각 적습니다. 2. ②는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날을 적습니다. 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 다만, 주택단지의 전부에 대해서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 분할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나.「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그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과 분양전환승인일을 모두 적습니다. 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을 적습니다. 마.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그 행위허가일을 적습니다. 3. ③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주택 인도일은 주택인도증서상의 인도일을 적습니다. ※ 주택인도증서상의 동-호 및 인도일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④는 하자가 발생한 시설 부위(예: 욕실)를 적습니다. 5.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처리절차 | ||||||||||||||
| 하자심사 접수 | | 흠결보정 후, 하자심사 개시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 | 사실조사ㆍ검사, 의견진술 (필요 시) | | 하자 여부 판정 (당사자에게 판정서 송달) | | 하자로 판정한 시설 (사업주체 하자보수 이행) | ||||||
|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
| 사무국 | 위원회 | 위원회 | 위원회 | 사업주체, 당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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