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2017. 10. 18.> | ||||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 | ||||
| 공동주택 | 단지명 | |||
| 주 소 | ||||
|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 년 월 일 | |||
| 입주자대표회의 | 회장(성명) | |||
| 주 소 | ||||
| 연락처 | ||||
| ( )년차 하자보수보증금 | 보증금액 | |||
| 지급한 금액 | ||||
| ( )년차 하자보수보증금 | 보증금액 | |||
| 지급한 금액 | ||||
| ( )년차 하자보수보증금 | 보증금액 | |||
| 지급한 금액 | ||||
| ( )년차 하자보수보증금 | 보증금액 | |||
| 지급한 금액 | ||||
| 지급계좌 | 금융기관 명칭 | |||
| 계좌번호 | ||||
| 예 금 주 | ||||
| 지급한 날 | 년 월 일 | |||
| 위와 같이「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통보합니다. 붙임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시설공사별 하자내역 1부. | ||||
| 년 월 일 | ||||
|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 | (인)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지급내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