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7. 10. 18.> | |||||||||||||
|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자격 | 자격구분 | [ ] 주택관리사 [ ] 주택관리사보(제 회 시험 합격) | |||||||||||
| 자격번호 | 제 호(발급 시ㆍ도: ) | ||||||||||||
| 취 득 일 | 년 월 일 | ||||||||||||
| 단지 현황 | 단 지 명 | ||||||||||||
| 단지주소 | (전화: ) | ||||||||||||
| 세 대 수 | 세대 | 승강기 유무 | 대 또는 ( ) | ||||||||||
| 난방방식 | 사용검사일 | 년 월 일 | |||||||||||
| 관리 방법 | [ ]자치관리 | 개 시 일 | 년 월 일 | ||||||||||
| [ ]위탁관리 | 상 호 | 주택관리업자: | |||||||||||
| 주 소 | |||||||||||||
| 공동주택 관리기구 | 기술인력 | 총 명 | |||||||||||
| 관리인력 | |||||||||||||
| 배치 사항 | [ ]신 고 | 배치시작 |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업무시작일) | ||||||||||
| [ ]변경신고 | 변경사항 | [ ] 신고인 정보 [ ] 단지현황 [ ] 관리방법 [ ]배치종료 | |||||||||||
| 변 경 전 | |||||||||||||
| 변 경 후 | |||||||||||||
| 배치종료 |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업무종료일) | ||||||||||||
| 업무 직인 | [ ]신 고 |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입니다. | (인) | ||||||||||
| [ ]변경신고 | |||||||||||||
|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고 [ ]변경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주택관리사(보) | (서명 또는 인) | ||||||||||||
| 주택관리사단체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신고 시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이수현황(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나. 임명장 사본 1부. 다만, 배치된 공동주택의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치를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6조에 따른 자치관리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인 경우: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 1부 다.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다만, 배치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배치내용(신고인 정보, 단지현황, 관리방법)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관리사무소장이 그 배치 내용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
| 작성방법 | |||||||||
| 1. 배치사항 변경신고의 변경사항이 "신고인 정보, 단지현황, 관리방법"인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 란에 변경내용을 적고, 만약 기재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첨"으로 적은 후 변경내용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2. 배치사항 변경신고의 변경사항이 "배치종료"인 경우에는 배치종료 란에 신고인 본인이 배치신고 하였던 공동주택에서 퇴직한 날을 적습니다. 3. 업무직인 란에는 중심원에는 주택관리사등의 성명이, 바깥원에는 주택관리사등의 자격명칭 및 자격번호가 새겨진 지름 2센티미터의 둥근 직인을 날인합니다. 4.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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