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9. 10. 24.> | ||||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 | ||||
| 받는 사람 (피신청인) | 성명(대표자) | |||
| 상호(법인명) | ||||
| 주 소 | ||||
| 사건 내용 | 사건번호 | 제 호( 년 월 일) | ||
| 공동주택단지명 및 주소 | ||||
| 신 청 인 | ||||
| 신청 요지 | ||||
| 신청인이 위 사건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청하여「공동주택관리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피신청인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 필요)에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사본 1부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제출 서식 1부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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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1. 「공동주택관리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認定)하지 않고 부인(否認)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적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해야 하며,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02조제3항제1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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