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9. 14.> | ||||
|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 ||||
| 대 상 자 | 성명 | 한글 | ||
| 한자 영문 | ||||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전화: | |||
| 공동주택단지명 | ||||
| 본인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에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동의자 (서명 또는 인) | ||||
| 경찰서장 귀하 | ||||
| 유의사항 | ||||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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