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 4. 24.> | |||||||||
|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단지현황 | 단지명 | ||||||||
| 단지주소 | |||||||||
| 세대수 | 세대 | 승강기 유무 | 대 또는 [ ]없음 | ||||||
| 난방방식 | 건 물 동 수 | 개동 | |||||||
| 사용검사일 | 년 월 일 | 사업계획승인일 | 년 월 일 | ||||||
| 사업주체 | 명 칭 | ||||||||
| 소재지 | |||||||||
| 입주자 대표회의 | 명 칭 | 임 기 | ∼ | ||||||
| 회 장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공동주택 관리방법 | [ ] 자치관리 [ ] 위탁관리 | ||||||||
| 변경내용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 (서명 또는 인) | ||||||||
| 특 별 자 치 시 장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변경내용"란에는 관리방법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내용을 적습니다. 만약,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첨"으로 적고, 그 변경내용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2.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주택관리 담당부서)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처리결과 통보 | ◀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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