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3. 6. 13.> | ||
| 제 호 주택관리업등록증 1. 상 호: 2. 영업소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생 년 월 일: 5. 등 록 일: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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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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