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1. 12. 9.> | ||||
|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분쟁재정 사건통지서 | ||||
| 받는 사람 (피신청인) | 성명(상호) | |||
| 주 소 | ||||
| 사건 내용 | 사건번호 | 제 호(접수 년 월 일) | ||
| 단 지 명 | ||||
| 목적물 주소 | ||||
| 신 청 인 | ||||
| 신청 요지 | ||||
| 사실조사 등 | 현장실사 및 검사 등의 일정은 답변서를 검토한 후 별도로 통지합니다. | |||
| 신청인이 위와 같이 사건을 신청하였기에 「공동주택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피신청인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 필요)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시고, 분쟁조정의 경우에는 조정기일에, 분쟁재정의 경우에는 심문기일 및 심리기일에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인이 제출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 사본 1부 2. 하자심사ㆍ분쟁조정사건 답변서 제출서식 1부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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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1.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피신청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인 입주자(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결정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사건통지서를 받고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은 자(입주자 및 임차인은 제외)에게는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7호 및 제1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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