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9. 10. 24.> | ||||||||||||||||||||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 일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주택 관리사보 | 합격증번호 | 제 호(발급 시 ㆍ 도 : ) | ||||||||||||||||||
| 취 득 일 | 년 월 일 | |||||||||||||||||||
| 실무 경력 | ① 관리사무소장 근무 경력 | 년 개월 | ||||||||||||||||||
| ② 주택관리업무 종사 경력 | 년 개월 | |||||||||||||||||||
| ③ 주택 관련 업무 종사 경력 | 년 개월 | |||||||||||||||||||
| ④ 합산 경력 | 년 개월 | |||||||||||||||||||
|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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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과 같은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 및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주택관리 실무경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합니다. 3. 신청인 제출서류인 재직ㆍ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람은「형법」 제23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종사한 경우 공동주택의 세대수, 주소, 승강기 설치여부, 난방 방식을 적어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①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2. ②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3. ③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4. ④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시ㆍ도(주택관리 담당부서) | ||||||||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 ▶ | 접수 | ||||||
| ▼ | ||||||||
| 자격증 발급 | ◀ | 실무경력 심사 결격사유 조회 * 부적격자 반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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