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5. 22.>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www.adc.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하자분쟁조정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사건번호 | 접수일 년 월 일 | 처리기간 : 전유부분은 60일(공용부분은 90일) 한차례만 30일 연장 가능 | |||||||||||
| 대상 시설 | 단지 명칭 | 세대수 | 난방방식 | ||||||||||
| 주 소 | |||||||||||||
| ① 사업계획승인일 | 년 월 일 | 시행자(분양자) | |||||||||||
| ② 사용검사(승인)일 | 년 월 일 | 시공자(일괄도급 시) | |||||||||||
| ③ 주택 인도일 |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승인)한 경우: 년 월 일(세대 인도일) | ||||||||||||
| 신청인 | 당사자 | 개인: 성명 법인: 상호 | 개인: 생년월일 년 월 일 | ||||||||||
| 법인: 등록번호 - | |||||||||||||
| 신청인 자격 |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 관리단 [ ] 시행자 [ ] 시공자(일괄도급 시) [ ] 건축주 [ ] 하자보수보증기관 [ ] 설계자 [ ] 감리자 [ ] 수급인 [ ] 하수급인 [ ] 임차인(공공임대주택만 해당) [ ] 임차인대표회의(공공임대주택만 해당) | ||||||||||||
| 주소: 문서 송달을 받을 주소를 기재 (전화번호 - - ) | |||||||||||||
|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 |||||||||||
| 당사자와의 관계 | [ ]변호사 [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주택의 임차인 등 [ ]관리사무소장[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임직원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임직원 [ ]공무원 | ||||||||||||
| 주소: 문서 송달을 받을 주소를 기재 (전화번호 - - ) | |||||||||||||
| 피신 청인 | 성명(상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신청취지 | [ ]하자보수청구 | ||||||||||||
| [ ]보수비용청구 | 일금 원정(₩ ) 산출내역은 첨부서류 2에 기재합니다. | ||||||||||||
| ※ 하자보수 대신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
| 신청내용 | ④ 하자 부위 | 하자내용 | |||||||||||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 |||||||||||||
| 송달 받는 방법 선택 | [ ]하자관리정보시스템(온라인) [ ]우편송달 | ||||||||||||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위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 귀중 | ||||||||||||
| 첨부서류 및 조정등의 신청수수료 | -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副本)을 함께 제출 - 그 밖의 사항은 뒤쪽 참조 | 수수료 뒤쪽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를 최초로 청구한 때부터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당사자 간 일정별 청구ㆍ답변 내용 또는 협의한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및 설명자료 등) 1부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하되, 개인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중 뒷자리의 7개 숫자를 가리고 복사 등을 한 것을 제출합니다. 가. 신청인의 위임장 1부, 신분증 사본 1부 나.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1부 다.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1부 5.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 1부 8. 하자보수비용 산출명세서(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9. 당사자 간 계약서 사본(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10.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1만원) | ||||||||||||
| 유의사항 | ||||||||||||||
| 1. (분쟁조정 거부)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소송 중이거나 개인이 공용부분의 조정을 신청한 사건 등)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분쟁조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2. (하자판정 후 분쟁조정) 하자로 판정한 시설물 등의 경우, 보수책임범위 등에 관한 이견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이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기 하자판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에게 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조정안을 거부하고 하자보수를 지체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사건)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서(증권)별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작성방법 | ||||||||||||||
| 1. ①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일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허가일을 각각 적습니다. 2. ②는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날을 적습니다. 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 다만, 주택단지의 전부에 대해서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 분할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나.「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그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과 분양전환승인일을 모두 적습니다. 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을 적습니다. 마.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그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3. ③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주택 인도일은 주택인도증서상의 인도일을 적습니다. ※ 주택인도증서상의 동-호 및 인도일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④는 하자가 발생한 시설 부위(예: 욕실)를 적습니다. 5.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처리절차 | ||||||||||||||
| 분쟁조정 접수 | | 흠결보정 후, 분쟁조정 개시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 | 사실 및 증거조사, 의견진술 (필요 시) | | 임의조정 (당사자 출석, 합의권고 수락) | | 직권조정 (임의조정 결렬시) | | 조정서 송달 (조정 성립) | ||||
| 민사소송 가능 (조정불성립) | ||||||||||||||
| 사무국 | 위원회 | 위원회 | 위원회 | 위원회 | 위원장, 당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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