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 6. 13.> | ||||||||||||
|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사건번호 | 접수일 년 월 일 | 처리기간: 전유부분은 60일(공용부분은 90일) 한차례만 30일 연장 가능 | ||||||||||
| 신청 구분 | [ ] 전유부분 [ ] 공용부분 | |||||||||||
| 대상시설 | 건물명칭 | 층수 | 용도 | |||||||||
| 주 소 | ||||||||||||
| ① 건축허가일(사업계획승인일) | 년 월 일 | 분양자 | ||||||||||
| ②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 년 월 일 | 시공자 | ||||||||||
| ③ 전유부분 인도일 |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승인)한 경우: 년 월 일 | |||||||||||
| 당사자 | 신청인 | 성명(상호) | 개인: 생년월일 년 월 일 | |||||||||
| 법인: 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 피신 청인 | 성명(상호) | 전화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 신청내역 | ④ 하자 부위 | 하자내용 | ||||||||||
| ※ 최대 10건 까지 가능 | ||||||||||||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2항제4호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10제2항에 따라 위 대상 시설의 신청내역에 대하여 하자판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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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사자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2. 그 밖에 하자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①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허가일을, 공동주택단지안의 상가 등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을 적습니다. 2. ②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분할 사용검사, 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합니다)를 받은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3. ③ 전유부분 인도일은 사실상 집합건물을 인도받은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예: 세대키 수령일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전입일, 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 등을 적습니다. 4. ④는 하자가 발생한 시설 부위(예: 욕실)를 적습니다. 5.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시ㆍ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 처리기관(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 ||||||
| 집합건물 하자판정 요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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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심사(사실조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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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여부판정서 송달 (시ㆍ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 |||||||
|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참고사항 | |||||||
| 신청인 | 처리기관(시ㆍ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 ||||||
| 집합건물 하자판정을 시ㆍ도 집합건물분쟁 조정위원회에 요청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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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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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접수 및 처리 (위의 처리절차 참조)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